체납·징수
상속세 물납재산을 돌려받을 때 다른 세금 체납액에 충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물납재산을 그 재산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물납재산 환급과 체납 충당이 문제 된 사안에서 물납재산 환급에는 충당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납재산이 이미 팔려 금전으로 환급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세를 너무 많이 냈다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납재산 환급도 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세액이 줄어야 시작됩니다.
돌려받을 물납재산이 다른 세목 체납액에 먼저 깎여 나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납재산으로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충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속인 다섯 명은 2022년 상속세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현금으로, 나머지를 토지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습니다. 2024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상속세 5억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각자의 환급 권리를 맏이인 C씨에게 넘겼습니다. C씨에게는 다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세 체납이 있었는데, 물납했던 비상장주식 발행회사는 파산해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C씨는 돌려받을 비상장주식을 자신의 법인세 체납액에 충당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세를 물납한 뒤 감액경정으로 그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 3. 20.). 질의 사안에서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부를 토지 1억원과 비상장주식 39억원으로 물납했고, 경정청구로 5억원을 환급받게 되자 그 권리를 상속인 한 명에게 넘겼습니다. 그 상속인은 비상장주식 4억원어치를 자신의 법인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토지는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물납이 민법상 대물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충당은 상계와 비슷해 같은 종류의 채무끼리만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무서가 돌려줄 것은 물납재산이고 납세자가 낼 것은 금전이어서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이를 허용하면 법이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세목에 물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물납재산이 이미 팔려 금전으로 환급되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전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충당되나요?
네,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금전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충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물납재산을 성질상 나눠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쓰이는 경우, 사용계획이 세워져 물납재산으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금전 환급 사유로 둡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금액에 먼저 충당하고,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에도 충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 환급 방식 | 언제 | 체납 충당 |
|---|---|---|
| 물납재산 그대로 | 물납재산이 국가에 남아 있을 때 | 충당 규정 적용 안 됨 |
| 금전 환급 | 매각·임대·행정용도 사용 등 | 체납 국세·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 |
출처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물납재산은 어떤 순서로 돌려받나요?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르고, 신청이 없으면 물납을 허가한 순서의 역순으로 돌려받습니다.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물납재산을 받은 뒤 생긴 임대료 같은 과실은 국가에 귀속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치가 떨어진 재산과 남은 재산 가운데 무엇을 먼저 돌려받을지 정하려면 환급 순서를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해석 이후 현행법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그대로이고, 조문 용어와 물납 대상 세목이 정리되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충당 대상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적고, 물납재산 환급 규정은 상속세 물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금융재산가액도 넘을 때에만 물납을 허가합니다.
물납재산 환급 충당 대응 순서
- 경정청구 기한 확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감액결정이 있어야 물납재산 환급이 시작됩니다.
- 환급 방식 확인 - 물납재산이 아직 국가에 남아 있는지, 매각·임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그 재산으로, 매각되었으면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 환급 순서 신청 - 여러 재산을 물납했다면 어떤 재산부터 돌려받을지 신청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허가 순서의 역순입니다.
- 체납액 따로 정리 - 다른 세목 체납은 물납재산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금전 납부나 분할 납부 방안을 따로 마련합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환급 결정이나 거부에 다툼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납재산 일부만 팔렸거나 상속인 사이에 환급 권리를 넘긴 사안은 환급 결정서와 양도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경정청구와 환급 거부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납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세무서가 다른 체납액부터 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가치가 떨어진 물납재산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납재산이 그대로 돌아오는 한 어느 쪽도 되지 않습니다.
갈림길은 물납재산이 아직 국가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매각되었거나 임대·행정용도로 쓰이고 있으면 금전 환급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충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환급 결정서와 물납재산 관리 현황을 날짜와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환급 방식과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통지일부터 90일 기한의 불복 절차가 걸립니다. 환급 순서 신청서와 환급 결정 통지서가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어떤 재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물납재산 환급 사안은 물납재산의 현재 상태와 환급 순서를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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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2015. 3. 2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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