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한 주식 일부가 팔렸으면 감액된 세금을 돈으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되었더라도 남은 물납주식이 있으면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은 그 남은 주식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물납주식 일부 매각 뒤 감액된 사안에서 남은 주식으로 돌려주고 부족분만 금전으로 환급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주식 수가 감액세액을 덮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서가 금전 대신 남은 물납주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통지했고 이에 다툼이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환급 방식과 주식 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물납주식 일부가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전체를 금전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물납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년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회사 주식 13,000주로 물납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 상속공제를 빠뜨린 부분이 바로잡혀 상속세가 일부 감액되었고, 그 감액분에 해당하는 2,000주를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어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이, 관리기관이 2025년 물납주식 가운데 3,000주를 매각해 10,000주가 남았습니다. 주식 가치가 그사이 떨어지자 F씨는 매각되었으니 감액세액을 금전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물납한 주식 가운데 일부가 매각되었더라도 남은 물납주식이 있으면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은 그 남은 물납주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2019. 6. 11.). 질의 사안에서 A는 2006년 부과된 증여세를 비상장주식 13,000주로 물납했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누락으로 증여세가 일부 감액되어 2,000주를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환급이 미뤄지는 동안 2017년 3,000주가 매각되었고, A는 매각 상당액을 금전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물납재산 환급은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고, 매각 등으로 물납재산으로 돌려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금전으로 환급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처럼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재산을 금전으로 돌려주면 국고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남은 주식으로 감액세액 전부를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분만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부과세액 전부가 취소되었거나 남은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전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금전으로 환급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은 물납재산의 성질상 나눠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쓰이는 경우, 사용계획이 세워져 물납재산으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국세청은 당초 세액 전부가 취소된 사안이라면 이미 매각된 주식은 돌려줄 수 없어 부득이 금전으로 환급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으로 환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규정이 적용되어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 상황 | 환급 방식 |
|---|---|
| 남은 주식이 감액분 이상 | 남은 물납주식으로 환급 |
| 남은 주식이 감액분보다 적음 | 남은 주식 환급 후 부족분 금전 |
| 세액 전부 취소 | 남은 주식 환급, 매각분은 금전 |
출처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해석 이후 현행법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회신 사안은 증여세를 물납한 경우였지만, 현행법은 물납과 물납재산 환급을 상속세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은 상속세를 물납한 뒤 부과의 전부나 일부가 취소·감액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이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쟁점은 상속세 물납주식에서 주로 생기고, 남은 주식으로 돌려받는다는 결론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납재산을 받은 뒤 생긴 임대료 같은 과실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가 쓴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물납주식 일부 매각 환급 대응 순서
- 감액 범위 확인 - 감액경정 통지서로 돌려받을 세액과 이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남은 주식 확인 - 물납주식 가운데 매각된 수량과 남은 수량을 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남은 주식으로 감액세액을 덮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고, 주식에 걸린 가처분이 풀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 환급 순서 신청 - 여러 재산을 물납했다면 어떤 재산부터 돌려받을지 신청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허가 순서의 역순입니다.
- 부족분 금전 청구 - 남은 주식으로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만 금전 환급을 청구합니다. 금전 환급분은 체납이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 통지 후 심판청구 - 환급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납주식에 가처분이 걸려 있었거나 관리기관의 매각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매각 자료와 환급 결정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경정과 물납재산 환급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납한 주식 일부가 팔렸다면 환급도 당연히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면 금전 환급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물납주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은 남은 주식 수와 감액세액의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감액경정 통지서, 물납허가 통지서, 관리기관의 매각 내역을 날짜와 주식 수로 맞춰 두어야 금전으로 받을 부족분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통지일부터 90일 기한의 불복 절차가 걸립니다. 매각 내역과 환급 통지서가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남은 주식이 충분한지, 금전 환급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경정·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물납재산 환급 사안은 남은 물납재산 수량과 감액세액을 맞춰 환급 방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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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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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2019. 6. 11.)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