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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도소송 판결로 받은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쓰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였다면, 판결로 받은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사용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무단 점용의 부당이득금,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기한

판결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위약금을 신고해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면, 판결에는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은 이름이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어도 실제로는 건물을 계속 쓰게 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영업손실보상금처럼 공급이 없는 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건물주 D씨는 임대차가 2025. 6. 30.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2026. 7. 판결이 확정되어 임차인은 2026. 6. 30.까지 1년 동안 가게를 쓰다 나갔고, 그 기간에 대해 월 300만원씩 합계 3,60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기로 정리되었습니다. D씨는 판결로 받은 돈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임대료 상당액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쓰고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빼는 관계라면,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은 계속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쓴 기간의 사용료를 판결이나 합의로 받았나요?

    사용 대가로 과세될 수 있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6578 판결

  2.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따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통장 입금이 없어도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3. 판결이나 조정 문구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나요?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4.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연체이자를 매출로 신고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6578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차인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였다면, 사용수익 관계가 유지되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705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도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판결로 건물 반환일까지 받는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정해 두는 편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무단 점용도 같나요?

다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처음부터 땅이나 건물을 무단으로 쓴 사람에게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땅을 무단으로 쓴 사람에게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로 받은 사용료의 과세 판단
  1. 1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과세 대상 아님
  2. 2

    종료 후에도 계속 쓰고 보증금에서 공제했나요?

    • 예(불리)결과 사용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아니요(중립)결과 공급 실질을 따로 따져 판단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누3657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결국 갈림길은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이어졌는지입니다. 판결 이유에 이 사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매로 건물을 산 새 소유자가 종전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처럼 새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적이 없다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위약금이나 영업손실보상금도 과세되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물건 파손·도난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쪽이 받는 위약금, 대가관계 없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주비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금을 늦게 줘서 받는 연체이자도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받은 돈과세 여부이유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사용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 (핵심 행)과세사용 대가
처음부터 무단 점용한 사람의 부당이득금과세 안 됨임대차 관계 없음
계약 위반 위약금·손해배상금과세 안 됨공급 없음
영업손실보상금·이주비과세 안 됨대가관계 없음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공급가액 제외법에서 제외
명칭만 위약금인 공급의 대가과세실질 판단

명칭보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 제5항, 서울고등법원 2009누36578, 대법원 2008두6929 판결

다만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두6929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서, 계약전력을 넘겨 쓴 고객에게 걷은 「위약금」은 이름과 달리 실질이 전기 공급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 해지로 받는 위약금도, 남은 기간 임대료를 미리 받는 구조인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 문구를 함께 봅니다.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대료 상당액이 과세된다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판결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해 통장 입금이 없었더라도 공제로 정산한 금액은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D씨 사례는 3,600만원의 110분의 100인 약 3,272만원이 공급가액, 약 327만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판결금 3,600만원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판결금 3,600만원 (단위 원)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상당액36,000,000
곱하기110분의 100100/110
합계공급가액32,727,273
곱하기세율 10%10%
합계부가가치세3,272,727

판결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있으면 3,600만원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대료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판결금 부가세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임대차 관계, 사용 기간, 보증금 공제 여부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봅니다.
  • 돈의 성격 분류 - 임대료 상당액, 연체이자, 위약금, 소송비용을 나눕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정리 - 판결·조정 문구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빠뜨렸다면 해명 안내 전에 수정신고하고, 과세 대상 아닌 돈을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불복 - 과세예고통지는 30일, 납부고지는 90일 안에 변호사와 다툴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 종료 경위와 판결·조정의 문구, 보증금 정산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 조세심판 청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도소송을 끝낸 임대인은 판결금을 손해배상으로만 생각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통장 입금이 없어도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때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문구에 넣어 두면 나중에 110분의 100 계산으로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까지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낸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공급이 없는 돈이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청구 기한은 과세기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소송과 함께 판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신고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화해 문구 검토도 함께 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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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