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명의만 빌려줬는데 차명주식 양도소득세가 제 이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실제 주인이 자기 뜻으로 차명주식을 팔고 대금을 가져갔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주인이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나온 고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서면이 과세예고 통지인지 고지서인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 대신 세금을 먼저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복할 수 있고, 다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납부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신용불량 상태이던 동생 부탁으로 동생이 세운 회사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받아 두었고, 회사 일이나 주식 매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2024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금을 자기 사업에 썼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A씨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보냈고, A씨는 동생의 사실확인서를 붙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류를 돌려주고 취하서를 쓰게 했는데, 그 뒤 곧바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A씨는 명의만 빌려준 자신이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실제 주인이 자기 뜻으로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가져갔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주인이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아닙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파기환송)도 명의신탁자가 자기 의사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의자 이름으로 고지가 나왔다면 누가 매도를 결정했고 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증명해 과세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되면 과세관청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 몰래 팔았다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이 경우 실제 주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양도한 주체는 명의자입니다. 대법원 2012두1071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했다면 양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원으로 보려면 명의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실제 주인에게 넘기는 등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하고, 실제 주인이 소송으로 한참 뒤에 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만으로는 환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당시 실제 주인의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문자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매도 경위 | 납세의무자 | 근거 |
|---|---|---|
| 실제 주인이 지시·승낙해 매도 (핵심 행) | 실제 주인 | 2012두10710 |
| 명의자가 임의로 매도, 대금 미환원 | 실제 주인 아님(양도 주체는 명의자) | 2012두10710 |
| 임의 매도 후 즉시 전액 자발적 이전 | 실제 주인 | 2012두10710 |
| 소송으로 뒤늦게 대금 회수 | 환원으로 보지 않음 | 2012두10710 |
| 반대매매를 실제 주인이 용인 | 실제 주인 | 서울고법 2022누62620(확정 여부 미확인) |
매도 당시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와 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귀속을 가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실제 주인이 소득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면 인정되나요?
실제 주인이 매도를 지시했거나 승인했고 대금이 그의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에 쓰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2누6262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실제 주인이 차명 법인과 측근 명의 주식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고, 매도대금이 그의 다른 주식 매수와 차명 대출 상환에 쓰였으며,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도 그가 용인한 사정을 들어 실제 주인에게 한 양도소득세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 주인의 의사에 반해 무효로 팔린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42432 판결(확정)도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실제 주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된 본세의 가산세에도 같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확정)에서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소명자료를 냈는데, 담당 직원이 자료가 다른 가족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돌려주면서 취하서 양식에 증빙서류 미비라고 적게 했습니다. 법원은 그 서면을 청구 취하로 볼 수 없고, 취하로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생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 전에 나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낼 때는 접수 사실을 남기고, 서류를 돌려받을 때 어떤 서면에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제 이름과 도장으로 신고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동의한 적 없이 이름과 도장이 쓰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으면 받은 대금은 돌려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던 무효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 등기도 남아 있으면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명의 도용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같은 논리가 주장될 수 있으므로 대금을 받거나 쓴 적이 없다는 계좌 자료가 중심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인장을 보관하며 주식을 관리해 왔다면 도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지 뒤 90일을 넘기면 무효만 다툴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 단계와 고지 직후의 불복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가족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무변론이나 자백간주로 끝난 민사판결은 세무 절차에서 무게가 약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증여·양도 신고서와 계약서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세무서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통지 종류 확인 - 받은 서면이 과세예고 통지인지 고지서인지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예고 단계면 30일, 고지 뒤면 90일이 기준입니다.
- 명의 경위 정리 - 언제 누구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는지, 주금이나 매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주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계좌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매도와 대금 흐름 확인 - 매도를 누가 지시했고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 귀속을 가르는 증거입니다.
- 불복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툽니다. 서류 접수와 반환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따로 결정하므로 그 불복과 경정청구도 따로 챙깁니다.
- 실제 주인과 정산 - 이미 세금을 냈다면 실제 주인에게 돌려받을 방법을 검토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매도나 대금 사용에 일부라도 관여했다면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수령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 후 30일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
고지서 수령
90일 안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귀속자 확인 판결 확정
1년 안 실제 귀속자에게 경정 가능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개 주식이 언제 팔렸는지도 모르다가 고지서를 받고서야 사정을 압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명부와 계좌 명의를 먼저 보므로, 명의자가 스스로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실제 주인이 써 준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세무서와 법원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날, 매수대금이 들어온 계좌, 매도 주문이 나간 기기와 장소, 매도대금이 옮겨 간 계좌와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세무서와 주고받은 서류도 제출일과 반환일, 서명한 서면의 제목까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 절차에서 실질 귀속을 증명하는 뼈대가 되고, 절차상 하자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서류를 돌려받으며 취하서에 서명했다가 결정 전에 고지가 나온 사안에서 법원이 처분을 무효로 본 것도, 원고가 제출 서류 목록과 메시지 기록을 남겨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 지시와 대금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재구성해 실질 귀속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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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2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42432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2누62620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