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사업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에게 과세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일으키면 증명 불이익을 과세관청에 지웁니다. 다만 불복기간이 지나면 무효 주장은 어렵습니다. 2011두9935·2018두34848·2024두50681 판결로 증명, 무효, 기납부세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나온 고지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가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에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도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 고향 선배 B씨의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사업용 통장과 인감, 공인인증서는 B씨가 가져갔고, A씨는 매달 250만원을 받으며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2026. 7. 세무서는 2023년과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1억 4,000만원을 A씨에게 고지했고, B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B씨가 A씨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면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나요?
사업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에서 한 사람이 정제유 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맺고 그 회사 영업소에서 영업이사 직함으로 회사 명의 판매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해 판매했으므로 영업소 거래와 소득은 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회사에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를 들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 경영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실제 사업자에게 1년 안에 과세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명의자가 먼저 의문을 일으켜야 합니다. 같은 2011두9935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실질 귀속이 불분명해지면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
| 판단 요소 | 소송에서 낼 자료 |
|---|---|
| 명의사용의 경위와 약정 내용 | 부탁 문자, 각서, 대가 약정 메모 |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근무 형태, 계약서 서명자, 거래처 진술 |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 손익 귀속, 급여 지급 내역, 비용 부담자 |
|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핵심 행) | 통장·인감·공인인증서 보관자, 대금 인출자 |
통장과 인감을 누가 쥐고 대금을 누가 썼는지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그래서 소송의 중심은 통장·인감·공인인증서를 누가 보관했는지, 거래처와 직원이 누구와 일했는지, 매출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명의자가 받은 돈이 급여 성격이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실사업자의 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상당한 의문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 과세관청이 잘못 판단했다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명의대여처럼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드러나는 사정은 이 기준을 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심판청구 결정 통지(또는 고지)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예(유리)결과 심판청구·취소소송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다툽니다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신고가 있었는데 무신고가산세를 붙인 것처럼 법리상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예(중립)결과 무효확인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 아니요(불리)결과 명의대여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어려워 다른 구제 수단을 따로 검토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같은 판결은 무효를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치과병원 실소유자에게 고용된 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고지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구분을 잘못했어도 신고는 있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당연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기납부세액이 체납세액을 넘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절차는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실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실제사업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을 내거나 자금을 댔더라도 납부의 효과는 처분 상대방인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처분이 취소되어 생긴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도 명의자라고 했습니다.
2019.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실질귀속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은 성형외과 실운영자의 근로자가 명의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낸 사안에서, 그 납부는 명의자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에 확정적으로 효과가 생기고 환급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같은 근로소득에 다시 한 부과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 사이의 정산은 계약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은 명의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사업 손익을 실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국가가 실사업자를 대위해 환급금 반환채권 양도를 구한 반소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대여 과세처분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고지서 수령일 기준 심판청구 90일, 결정 통지 후 소송 90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배·관리 자료 확보 - 통장·인감 보관자, 대금 흐름, 거래처와 직원 진술, 급여 수령 내역을 모읍니다.
- 세목별 쟁점 분리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나누어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따로 정리합니다.
- 기납부세액 정리 - 누가 얼마를 냈는지, 실사업자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 귀속을 계산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과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와 명의자가 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관련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서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서류부터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사업용 통장과 인감을 다른 사람이 보관했나요?
보관 경위와 대금 인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일했나요?
근로소득 신고 여부와 기납부세액의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실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낸 적이 있나요?
납부 효과의 귀속과 실질귀속자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 사건은 법리보다 기한에서 먼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업자가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고지서를 두었다가 90일을 넘기면, 그 뒤에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좁은 문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증명의 부담은 생각보다 가볍지만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일으키는 정도면 족하다고 했으므로, 통장과 인감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매출 대금이 누구 손으로 갔는지를 날짜별로 보여 주면 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대금을 받아 쓴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이겼을 때의 정산도 미리 봐야 합니다. 실사업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납부로 보지만, 실질귀속자 기납부세액 공제 조항과 명의대여 계약상 손익 귀속 합의가 얽히면 환급금이 명의자에게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분들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인감 보관과 대금 흐름을 시기별로 재구성합니다.
- 명의대여 과세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 명의대여 심판청구 대리
- 조세범칙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명의 빌린 친구 대신 낸 세금, 제게 다시 과세되면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
- 건축허가 명의만 빌려줬는데 분양 소득세를 제가 내야 하나요?
-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
-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제7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1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