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명의 빌린 친구 대신 낸 세금, 제게 다시 과세되면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경우라면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제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됩니다. 예전 판례는 환급청구권이 명의대여자에게만 있다고 보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이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을 본인 돈으로 냈다는 이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실제사업자로서 새 고지서를 받았다면, 예전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낸 세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갔다는 이체 내역을 세무서에 내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명의대여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친구 J씨의 부탁으로 J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4,800만원이 I씨 이름으로 고지되자 J씨가 자기 통장에서 이를 대신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서가 실제 운영자가 J씨라며 I씨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J씨에게 같은 세금을 다시 고지했고, J씨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거나 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실제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명의대여자에게 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합니다.
명의대여자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제사업자가 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사업자의 세금에서 먼저 뺍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 1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실제사업자가 대신 납부
- 2
명의대여자 과세 취소
실질과세 원칙
- 3
실제사업자에게 재과세
같은 세목·기간
- 4
기납부세액 공제
실제사업자 납부 확인분
- 5
남은 금액 환급
실제사업자에게
이 규정은 2019. 12. 31.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안 사례를 다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이 규정이 생기기 전 사건으로, 실제사업자가 대신 냈더라도 납부의 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자라고 보았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본인이 그 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문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정하므로, 본인 계좌에서 국세 납부 계좌로 이체한 내역, 본인 카드로 납부한 기록처럼 자금 출처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대여자에게 현금을 건네 그가 냈다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자가 환급청구권자라는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의대여자 과세만 취소되고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지 않았거나, 실제사업자가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오납금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취소 후 실제사업자 재과세, 납부 확인 | 실제사업자 기납부세액 공제 |
| 취소만 되고 재과세 없음 |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
| 실제사업자 납부 확인 안 됨 |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
- 취소 후 실제사업자 재과세, 납부 확인
- 처리: 실제사업자 기납부세액 공제
- 취소만 되고 재과세 없음
- 처리: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 실제사업자 납부 확인 안 됨
- 처리: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출처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이때 실제사업자는 명의대여자와 사이의 약정이나 부당이득 관계로 따로 정산을 구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명의대여 세금 정리 대응 순서
- 과세 경과 확인 - 명의대여자 과세가 취소됐는지, 본인에게 새로 고지됐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두 처분의 선후가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 납부 자금 증빙 -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을 낸 계좌 이체·카드 기록을 모읍니다. 본인 자금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공제 요청 - 세무서에 기납부세액 공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냅니다. 고지서 세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또는 경정청구 - 공제 없이 고지됐다면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중 과세 부분을 특정합니다.
- 명의대여자와 정산 -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명의대여자와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환급금이 명의대여자에게 먼저 나가기 전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가 체납이 많아 환급금이 다른 세금에 충당됐거나 세무조사로 조세범칙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과세 경과와 납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업자의 과세처분 불복과 조세범 처벌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 사업한 분들은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곤 합니다. 예전 판례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실제사업자가 낸 돈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자에게 현금을 건넨 경우보다 실제사업자 계좌에서 국세 계좌로 곧바로 이체한 경우가 확인이 쉽습니다. 납부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연도별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공제 요청과 불복 절차뿐 아니라 명의자와의 정산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공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명의자에게 환급금이 나가므로, 그 돈을 누가 가져갈지 미리 합의서로 정해 두지 않으면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업자의 과세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과세 취소와 재과세의 경과, 실제 납부 자금의 출처를 먼저 확인한 뒤 기납부세액 공제와 불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대여자 앞 고지서·본인 앞 새 고지서·세금 납부 계좌 이체 내역·명의대여 약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성·불복기간·명의대여자와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