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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고 다퉜더니 세무서가 명의신탁 증여세로 사유를 바꿨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무서는 소송 중에도 처분의 동일성 범위에서 사유를 바꿀 수 있고, 대법원은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추가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2019. 1. 1. 이후 명의신탁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내므로, 그 뒤 명의개서한 주식이면 명의자에게 한 처분을 그 사유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일과 조세회피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송 중에 세무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해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뀐 사유의 요건인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일,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반박을 다시 짜야 합니다.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주식 명의만 빌려준 직원이나 친척이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면, 세무서는 먼저 주식 살 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해 과세합니다. 이에 맞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자금 증여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 됩니다. 다만 주식을 언제 명의개서했는지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사유가 바뀌었다고 결론까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21. 4. 대표 F씨의 부탁으로 비상장 G사 주식 2만 주를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았고, 대금 2억원은 F씨가 냈습니다. 2025. 10. 세무서는 E씨가 그만한 돈을 마련할 소득이 없다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E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어 2026. 5. 행정소송을 냈는데, 2026. 8. 세무서가 준비서면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했습니다. E씨는 이렇게 사유를 바꿔도 되는지,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투는 도중에 세무서가 과세 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한 증여세 처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두 사유는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해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이라며 추가를 허용했습니다.

반대 방향, 즉 명의신탁 증여세를 자금 증여로 바꾼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주식 살 돈 증여로 바꿔 과세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왜 불리하게 돌아오나요?

취득자금 증여추정은 직업·소득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샀다고 보기 어려울 때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이 추정을 깨는 사정이 되지만, 동시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취득자금 증여추정

(중립)명의자 과세

  • 주식 살 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
  • 과세가액은 취득자금
  •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깨짐

명의신탁 증여의제

(불리)2019년부터 실제소유자 과세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봄
  •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기준 주식가액
  • 조세회피 목적 추정, 반증은 명의자 몫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제3항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긴 경우라면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쉽지 않은 증명입니다.

2019년 이후 명의신탁이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시행된 개정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를 실제소유자가 내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과세했습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명의자 앞으로 된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
구분2018. 12. 31.까지 시행 규정2019. 1. 1.부터 시행 규정
증여로 보는 방향명의자가 실제소유자에게서 받음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줌
증여세 납세의무자 (핵심 행)명의자실제소유자
명의자 재산의 책임본인 세금실제소유자 체납 시 그 재산으로 징수 가능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명의개서일 등 증여의제일을 먼저 확인해 정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제45조의2 제1항(2018. 12. 31. 개정 전후)

대법원이 사유 추가를 허용한 사건은 개정 전이라 두 사유 모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사례의 E씨처럼 2021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는 F씨이므로, E씨에게 한 처분을 그 사유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F씨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고, E씨 명의 주식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남습니다. 다만 2019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은 증여의제일이 2019년 이후여도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취득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바뀐 사유에서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먼저 증여의제일을 확정합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그 명의개서일이 기준이고, 이 날짜가 납세의무자와 적용 법률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예컨대 회사 운영상 필요나 주주 수 요건 같은 다른 목적과 당시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가액이 취득자금이 아니라 명의개서일 기준 주식가액으로 바뀌므로 평가액도 다시 봅니다.

조세회피 목적을 따질 때 회피 대상 조세에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가 지분을 직원 이름으로 나눠 과점주주 취득세나 배당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 한 사정이 보이면 반증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릴 당시 회사가 적자여서 배당이 없었고 대표 지분도 과점주주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면,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처분사유 변경 대응 순서

  • 명의개서일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일을 확정합니다.
  • 납세의무자 판단 - 2019. 1. 1. 전후로 누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내는지 정리해 처분 유지 가능성을 다툽니다.
  • 목적 자료 수집 - 명의를 빌린 경위, 대금 출처, 배당·의결권 행사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평가액 점검 - 바뀐 사유의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해 당초 세액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실제소유자 쪽 대비 - 새 부과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가 언제였는지와 명의를 빌린 데에 조세회피 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증여세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둘러싼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주식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나요?

    명의개서일과 대금을 낸 사람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2. 그 주식의 명의개서가 2019. 1. 1. 이후였나요?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3. 세무서가 다투는 중에 다른 과세 사유를 추가했나요?

    처분의 동일성과 바뀐 사유의 요건을 기준으로 반박을 다시 짭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4. 명의를 빌린 데 세금과 무관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목적과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모읍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개 자금출처 조사 단계에서 처음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때 명의만 빌려줬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진술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언제 내놓을지 정하는 것부터 대응의 일부입니다.

사유 변경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명의개서일입니다. 2019. 1. 1. 전후로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라도 명의자에게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대표가 주식을 여러 번 나눠 옮겼다면 명의개서마다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 혼자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 실제소유자와 자료와 입장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소유자에게 새 부과처분이 나오고 체납되면 명의자 앞 주식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불복 일정과 주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자금출처 증여세와 명의신탁 증여세의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개서 이력과 대금 흐름을 재구성해 처분사유와 납세의무자를 다툽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 자금출처 증여세 행정소송
  • 조세심판청구
  • 차명주식 정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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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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