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의 뜻에 따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임의로 팔았고 대금이 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수탁자가 냅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의 뜻에 따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임의로 팔았고 대금이 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수탁자가 냅니다.
등기는 남의 이름인데 왜 실제 주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보다 실제로 거래를 결정하고 대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수탁자가 증여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도 수탁자에게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두 세목에서 다른 입장을 취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탁자의 뜻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을 지배하는 사람은 신탁자이므로 결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 이름으로 등기해 둔 토지를 A가 직접 매수인을 찾아 5억원에 팔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약 협상과 대금 수령을 A가 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A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도 A가 실제로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수탁자가 몰래 팔아 버렸다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팔았다면 양도의 주체는 수탁자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납세의무자 | 근거 |
|---|---|---|
| 신탁자의 뜻에 따라 양도, 대금은 신탁자에게 | 명의신탁자 | 93누517 |
| 수탁자가 임의로 양도, 대금 환원 없음 | 명의수탁자 | 98두7084 |
| 수탁자 임의처분 후 신탁자가 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 | 명의수탁자(환원 아님) | 98두7084 |
| 매도인이 몰랐던 계약명의신탁 | 명의수탁자(법률상 소유자)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그 사건은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였습니다. 수탁자의 상속인이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경매로 토지를 처분했습니다. 종중은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강제집행으로 경락대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받은 돈은 양도소득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이라면 신탁자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자가 매각 대금을 자발적으로 넘겨받았다면 환원으로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경위와 돈이 흐른 과정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임의로 판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다툼과 민사 청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해서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수탁자가 법률상 소유자가 되므로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인도 수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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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탁자가 매수인을 찾고 가격을 정해 팔았나요?
실질 양도인인 신탁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나요?
처분 경위와 대금 흐름 자료를 모아 신탁자에 대한 과세를 다투십시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취소를 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수탁자가 직접 계약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몰랐나요?
수탁자가 법률상 소유자이므로 수탁자 기준으로 세금을 검토하십시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도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유자와 양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세금과 별개의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방법은 있지만 기한이 짧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등기를 믿고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낸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돌려받는 문제는 「명의만 빌려준 땅의 양도세를 냈는데 부당이득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자금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 처분 경위 정리 - 신탁자의 지시로 팔았는지, 수탁자가 임의로 팔았는지 증거를 모읍니다.
- 대금 귀속 확인 - 매각 대금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고지 대응 -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고지되었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민사 정산 - 대신 낸 세금이나 매각 대금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따로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의 유형과 처분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툼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부동산 과세에서 세무서는 처음에는 등기 명의자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자는 고지서를 받는 즉시 신탁자와 처분 경위를 정리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신탁자 쪽에서는 실질과세를 주장할수록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과징금 같은 다른 제재까지 함께 따져 보고 주장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임의처분이 쟁점이면 대금이 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넘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 메모 하나가 환원 여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다투어진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처분 경위와 대금 흐름을 정리해 불복과 민사 정산에 대응합니다.
-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검토
- 납세의무자 다툼
- 조세심판·행정소송
- 명의신탁 민사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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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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