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에 이름만 오른 주주, 대법원은 언제 회사 세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부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1981년 80누403 판결부터 과점주주로서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발기인 수를 채우려 이름만 올렸거나 본인 모르게 등재된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해 왔습니다. 다만 주금을 내고 주식을 인수했거나 배당소득세 납부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이긴 원심을 파기한 판결도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세무서는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적힌 사람에게 부족한 세금을 대신 내라는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법원은 설립 요건을 채우려고 이름만 올린 친척, 본인도 모르게 등재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을 증명할 부담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12년 비상장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발기인 수를 채워야 한다며 A씨의 이름을 빌려 갔습니다. 주주명부에는 동생 40%, 동생의 배우자 15%, A씨 20%로 올랐고 A씨는 감사로도 등기되었습니다. 주금은 동생이 모두 냈고, A씨는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배당이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2025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 2천만원을 내지 못했고, A씨는 2026. 9. 14. 과점주주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름만 빌려준 자신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만 올린 주주에게 대법원은 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나요?
출발점은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입니다. 회사를 세운 부부 중 아내가 자기 동생과 결혼한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법인세 신고서에 붙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식 50%를, 원고의 장모가 10%를 가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식을 가진 적도, 배당을 받은 적도,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과점주주로서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문장은 82누8, 82누359, 83누607, 85누63, 86누39 판결 등에서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었습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로 정했을 뿐 실질 지배를 문언에 두지 않았고, 대법원이 해석으로 이 요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조문은 50% 초과 소유와 함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이름만 빌려준 주주로 인정됐나요?
판결들을 사안별로 나누면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설립 요건을 채우려 이름을 올린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99 판결은 동생이 법정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농사를 짓던 형 이름으로 200주를 인수한 것처럼 하고 감사로 등기한 사안에서 형의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매제, 처남, 친척을 발기인으로 올린 86누175, 86누6, 88누9909, 90누7821 판결도 결론이 같습니다.
| 유형 | 대표 판결 | 같은 취지 | 인정된 사실 |
|---|---|---|---|
| 설립 요건 충족용 등재 | 1985. 7. 9. 85누99 | 83누272, 85누55, 85누813, 86누175, 86누6, 88누9909, 89누4956, 90누7821 | 발기인 수 채우기, 주금 미납, 경영 불참 |
| 본인 모르게·승낙 없이 등재 | 1987. 12. 22. 87누938 | 82누129, 86누727, 89누1384, 89누1414 | 등재를 몰랐거나 승낙하지 않았고 권리 행사 없음 |
| 주식 분산용 차명 | 1986. 12. 9. 86누74 | 84누107, 86누105, 86누699, 84누722 | 단독출자자가 가족·직원 이름 사용 |
| 같은 법리를 되풀이 | 1981. 1. 13. 80누403 | 82누8, 82누359, 83누607, 85누19, 85누63, 86누39, 87누748 | 출자·배당·경영 참여 없음 |
| 명의자 패소(파기) (핵심 행) | 1984. 10. 23. 84누570 | 86누747(남편 부분) | 배당소득세 납부, 주식 인수, 양도 증거 부족 |
명의자가 진 사건은 세금 기록과 주식 인수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판결 원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둘째는 본인 모르게 등재된 경우입니다. 82누129 판결은 아들의 1인 회사에 주주로 올라간 사실조차 몰랐던 아버지를,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38 판결은 동생이 증자 때마다 원고 모르게 원고 이름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을 다뤘고, 모두 명의자가 이겼습니다. 87누938 판결은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셋째는 주식을 흩어 놓으려고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쓴 경우입니다. 단독출자자가 자녀와 사위 이름을 빌린 86누74, 설립자가 친족 이름으로 허위 주주명부를 낸 86누699, 대표이사가 내연관계였던 원고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둔 84누107 판결이 있습니다. 84누107 판결은 독촉장도 보내지 않고 과세처분과 동시에 한 부동산 압류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 판결이 공통으로 따진 사실은 주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주주총회 통지를 받았는지, 경영에 참여했는지, 등재 사실을 알았는지였습니다.
가족 명의 주식인데 결론이 갈린 사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47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남편은 대표에게 빌려준 5백만원을 출자금으로 돌려 주식을 받고 자신과 아내, 아들 이름으로 나눠 등재했습니다. 원심은 남편이 나중에 주식을 넘겼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양도를 인정한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고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은 진정한 주주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한 적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나 다른 회사 임원이었던 사정은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남편이 아내 모르게 올린 아내 명의 주식은 아내가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몰랐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70 판결도 명의자가 이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회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설립 이후 주식 수가 늘어난 기록, 1979년과 1980년 배당소득세 납부 기록, 감사 재임 사실이 있었고,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도 그동안 남은 세금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에서도 이 판례들이 통하나요?
기본 취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50% 초과 소유와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함께 요구하므로, 주금을 내지 않았고 배당과 경영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핵심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부족한 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뒤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책임지게 합니다. 사례에서 A씨가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한도는 1억 2천만원의 20%인 2,400만원이고,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라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1981. 1. 13.
80누403 판결, 형식상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 아님
1986. 7. 22.
86누167 판결, 과점주주 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1991. 7. 23.
91누1721 판결, 주주명부 등으로 일응 입증, 반증은 명의자
1993. 12. 31. 개정
과점주주 가운데 최다 소유자·사실상 지배자 등으로 범위 한정
2020. 12. 22. 개정
50% 초과 소유와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요건으로 규정
현행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비율로 책임 한도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연혁 시행본), 대법원 판결 원문
다만 1990년대 이후 판례는 주주명부만으로 일응 증명이 된다고 보고 반대 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하게 하므로, 1980년대 판결처럼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증명 부담은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차명 주주, 이름만 빌려줬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2000년대 이후 판결로 본 대응은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이름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몰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주장, 대법원은 언제 받아들였나요?」에서 설명한 기준을 함께 점검합니다.
형식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납부고지서의 체납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계산한 지분율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등재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왜 이름을 올렸는지, 본인이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반증 자료 확보 - 주금 납입 계좌, 배당·주주총회 기록이 없다는 회사 자료, 다른 직장 재직증명서를 모읍니다.
- 세금 기록 대조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기록이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봅니다.
- 불복 제기 -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한도 계산의 잘못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금을 누가 냈는지, 등재를 알았는지, 세금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 주금을 직접 내지 않았나요?
주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줄 계좌나 증자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주주로 올라간 사실을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나요?
등재를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연락 기록과 진술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38 판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거나 증자 때 주식을 인수한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이 생긴 경위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제 주인 측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70 판결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형식상 주주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명의자의 말보다 그동안 쌓인 서류였습니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기록이나 증자 때마다 늘어난 주식 수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84누570 판결의 교훈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회사와 연락이 끊겨 있는 경우가 많아 주금 납입 계좌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직접 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자료를 받아 두거나, 불복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보관한 법인세 신고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명의신탁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시점과 회피된 세금이 있었는지를 미리 따져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던 친척과 직원이 받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재 경위와 세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반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심판청구
- 제2차 납세의무 취소소송
-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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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99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38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74 판결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47 판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70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단서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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