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누나 부부와 매형 집에 같이 살면 매형 집도 우리 세대 주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누나 부부와 함께 살아도 매형 같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매형 명의 집은 내 세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족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사는 누나 명의로 산 집이 있는지와 그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인 누나가 새집을 샀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누나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을 2026. 8. 4. 이후 취득했다면 2년입니다.
매형 명의 집 때문에 서둘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매형은 처음부터 내 세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혼인 A씨(42세)는 2018년 산 아파트(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를 세놓고, 누나 부부와 함께 매형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누나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 채 샀고, A씨는 2026년 하반기에 자기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매형 집까지 더하면 세대 주택이 세 채가 되는 것 아니냐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은 집에서 생계를 함께해도 양도소득세의 1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정하면서, 가족을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들어가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형·형부·제수·올케 명의 주택은 내 세대의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함께 사는 누나 명의 주택은 세대 주택으로 셉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함께 사는 사람 | 1세대 포함 | 그 사람 명의 주택 |
|---|---|---|
| 배우자 | 포함 | 주택 수에 포함 |
| 부모·배우자의 부모 | 포함 | 주택 수에 포함 |
| 자녀와 그 배우자 | 포함 | 주택 수에 포함 |
| 형제자매 | 포함 | 주택 수에 포함 |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불포함 | 주택 수에서 제외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매형을 빼고 거주자와 누나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2016. 7. 10.). 질의자는 45세 미혼으로 누나 및 매형과 함께 매형 소유 아파트에 살았고, 2002년에 산 자기 주택을 2016년에 팔았습니다. 그 전인 2015년에 누나가 다른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은 형제자매인 누나는 가족에 들어가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세대인 누나가 새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질의자가 자기 집을 판 것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누나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거나 매형 집이 누나와 공동명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가 새집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누나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누나가 새집을 샀어야 합니다.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처분기한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6. 8. 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6. 8. 3.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내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내 집 취득일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뒤
누나가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집 양도 마감(원칙)
신규 취득일부터 2년
둘 다 조정대상지역, 2026. 8. 4. 이후 신규 취득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 1세대가 되나요?
네,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봅니다. 회신의 질의자도 45세여서 누나 부부와 같이 살면서도 자기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받았습니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으면 1세대가 되고,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 기준으로 1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살 때 1세대1주택 판단 대응 순서
- 세대원 확정 - 함께 사는 사람을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나눠 적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명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뺍니다.
- 명의 확인 - 함께 사는 집과 형제자매가 산 집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를 봅니다. 누나와 매형 공동명의면 누나 지분이 세대 주택이 됩니다.
- 날짜 계산 - 내 집 취득일, 형제자매의 신규 주택 취득일, 예정 양도일을 놓고 1년 이상 간격과 3년(또는 2년) 기한을 셉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 - 두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해 처분기한과 거주요건을 정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자매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주민등록, 생활비 부담, 실제 거주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자매와 한집에 살면 그 집 식구 모두의 주택을 합쳐 세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세대는 법에 적힌 가족만 묶습니다. 매형이나 올케 명의 집은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내 주택 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형제자매 본인 명의 집은 그대로 셉니다. 누나가 언제 집을 샀는지가 내 집의 처분기한을 정하므로, 누나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일, 등기일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같이 산 기간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 초본과 생활비 부담 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세무서가 매형 집까지 합쳐 다주택으로 보고 과세했다면 이 기록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날짜와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 범위가 쟁점인 비과세 부인 사안은 세대원별 주택 명의와 취득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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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2016. 7. 10.)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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