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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산 지 5년이 안 된 외국인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이고 최근 10년 중 국내에 산 기간이 5년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주소와 거소를 둔 기간을 더해 판단합니다.

기한

2026년 보유 계좌는 2027.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국내 거주 5년을 넘기는 해가 언제인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이고 최근 10년 중 국내에 산 기간이 5년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주소와 거소를 둔 기간을 더해 판단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언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나요?

국내 거주가 10년 중 5년을 넘는 해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면제 조항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를 그대로 가리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 과세 범위와도 맞물립니다.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5년을 넘기면 국외소득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계좌 신고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따라서 5년을 넘는 해에는 해외 이자·배당 신고와 계좌 신고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은 해외직접투자 명세 제출의무에도 쓰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출의무자에서 뺍니다. 본국 법인 지분을 가진 외국인 임원이라면 5년을 넘는 해에 두 의무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인지부터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 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2025년 보유분이라면 2016. 1. 1.부터 2025. 12. 31.까지입니다. 연속해서 살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중간에 본국에 다녀온 기간이 있어도 나머지를 합산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 예시(2025년 보유분)
입국 시점2016~2025년 국내 거주 합계신고의무
2019. 3.약 6년 10개월신고 대상
2021. 2.약 4년 10개월면제
2016년 이전부터 거주, 중간 2년 출국8년신고 대상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순 예시

거소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셉니다.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은 국내 거소기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휴가로 잠시 본국에 다녀온 기간도 합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 3.에 입국해 계속 국내에 근무했다면 2025년 말에 6년을 넘깁니다. 이 사람은 2025년 보유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1년에 입국했다면 2025년 말 기준 5년 이하이므로 면제됩니다. 다만 2026년 말에는 5년을 넘길 수 있어 다음 해 신고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해마다 기준 시점이 한 해씩 뒤로 옮겨 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본국 은행 계좌나 연금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이 되면 국외 금융회사에 있는 계좌를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합니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가상자산 계좌가 모두 들어갑니다. 거래가 없는 계좌와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보유 계좌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계좌는 잔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제외됩니다. 본국의 퇴직연금 계좌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외됩니다. 세제 혜택, 과세당국 정보 보고, 인출 제한, 연간 5천만원 또는 총 10억원의 납입 한도가 요건입니다.

국내 회사가 지급한 주식보상을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받았다면 그 계좌도 대상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RSU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이 문제를 따로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산 본국 주식은 국내 금융회사 계좌에 있으므로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

국제기관 직원이나 본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면제되나요?

국제기관 근무자는 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 급여에 국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기 금융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의 금융회사에 계좌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고대상 연도 말일에 국내 거주자인가요?

    10년간 국내 거주 합계를 계산해 5년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 최근 10년 국내 거주 합계가 5년을 넘었나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계좌 잔액 합계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3. 매월 말일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날이 있나요?

    다음 해 6월에 모든 해외계좌를 신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4. 본국 퇴직연금 계좌가 제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불확실한가요?

    세제혜택, 보고, 인출제한, 납입한도 자료를 받아 확인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도 면제 대상입니다. 이 면제는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보유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 연도에는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신고의무가 조세조약이 다루는 소득세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 미신고분은 국내법상 거주자 여부와 5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해외금융계좌 대응 순서

  • 입국 이력 정리 - 최근 10년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 5년 초과 연도 확인 - 합계가 5년을 넘는 첫 연도를 찾아 그해부터 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계좌 목록 작성 - 본국 예금, 증권, 보험, 연금, 가상자산 계좌를 모두 적고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잔액 기준 판정 -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날이 있으면 6월에 신고합니다.
  • 소득세 함께 점검 - 5년 초과 연도부터 국외 이자·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국 시점과 국내 체류 기간 계산, 계좌 종류에 따라 신고의무와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원과 주재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토와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임직원은 입국 연도부터 세어 5년이 되는 해를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인사 기록으로 입국일을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소득세와 계좌 신고가 같은 해에 함께 바뀐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 퇴직연금 계좌는 제외 요건이 넷이라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납입 한도 요건은 여러 계좌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라도 실제로 관리하면 실질적 소유자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원과 주재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입국 이력과 계좌 자료를 맞춰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외국인 임직원 세무 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문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검토
  •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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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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