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95%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2023. 1. 1. 이후 받는 해외 자회사 배당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하면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대신 그 배당의 현지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되지 않고, 저세율 특정외국법인 배당은 제외됩니다. 2023두38295 판결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 신고기한이고,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라고 모두 95%를 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갖고 있어야 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이나 혼성금융상품 배당은 제외됩니다. 대신 익금불산입을 받는 배당에 붙은 현지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전자부품 회사 B사의 재무담당 이사입니다. B사는 2019년부터 베트남 생산법인 C사 지분 전부를 갖고 있고, 2025. 11. 인도네시아 판매법인 D사 지분 8%를 새로 샀습니다. 2026. 3. C사에서 배당 50억원을 받으면서 현지 원천세 2억 5,000만원이 떼였고, 2026. 4. D사에서도 배당 3억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두 배당 모두 95%를 빼는지, 베트남에서 떼인 원천세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해외 자회사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이면 됩니다. 시행령은 이 지분을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하면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로 다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했다면 그 법인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대상 금액에는 이익의 배당과 잉여금의 분배뿐 아니라 감자나 청산으로 생기는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C사 배당 50억원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47억 5,000만원을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D사는 지분이 8%여서 외국자회사가 아니고, 배당 3억원 전액이 익금입니다. 직접 보유가 요건이므로 해외 자회사가 다시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배당을 국내 법인이 바로 받는 구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투자회사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3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년까지는 해외 자회사 배당을 전액 익금에 넣고, 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법인세 중 배당에 대응하는 부분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 1. 1. 이후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부터는 95%를 익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3. 1. 1. 시행되었고, 부칙은 시행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전에 받은 배당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넘어 이월된 금액의 공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2022년 이전 배당에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 있다면 이월공제기간 10년 안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떼인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낸 세액은 손금에도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당의 95%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그에 딸린 외국 세금도 고려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례의 C사 배당 원천세 2억 5,000만원은 공제도 손금도 되지 않고, 익금에 남는 5%인 2억 5,000만원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단위 원
| C사 수입배당금액 | 50억원 | |
|---|---|---|
| 빼기 | 익금불산입(95%) | 47억 5,000만원 |
| 합계 | 익금에 남는 금액(5%) | 2억 5,000만원 |
| 현지 원천세(공제·손금 불가) | 2억 5,000만원 |
익금에 남는 2억 5,000만원에는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현지 원천세는 따로 빼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반대로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하는 D사 배당은 전액 익금이 되는 대신, 현지에서 떼인 원천세가 있다면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받은 배당이라도 자회사별로 처리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익금불산입이 되지 않는 배당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이 배당간주된 금액과 그 유보소득을 나중에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이 실제 배당을 익금에 넣지 않도록 따로 조정합니다. 둘째,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은 익금에 넣습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출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우리 세법은 자본으로 보아 배당으로 취급하지만 자회사 소재국은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빼 주는 혼성금융상품의 배당입니다.
| 배당 유형 | 익금 처리 | 현지 세금 |
|---|---|---|
| 10% 이상·6개월 이상 직접 보유 외국자회사 배당 (핵심 행) | 95% 익금불산입 | 공제·손금 불가 |
| 지분 10% 미만 외국법인 배당 |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 실제부담세액 15% 이하 특정외국법인 배당 | 전액 익금 | 공제 규정에 따름 |
| 혼성금융상품 배당 | 전액 익금 | 공제 규정에 따름 |
| 배당간주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 | 국제조세조정법상 익금불산입 | 경정청구로 공제 |
같은 해에 받은 배당이라도 자회사별 요건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21조 제1호, 제5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실제부담세액은 명목 세율이 아니라 감면까지 반영한 세액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은 특정외국법인 판정 기준인 부담세액을 기본세율만이 아니라 특례규정까지 모두 반영해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당 익금불산입 배제 기준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지 감면을 받는 자회사라면 실제부담세액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명세서를 내지 않아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당을 익금불산입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2년 안이면 기간에 따라 75·50·30·20·10%가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자회사별 요건표 - 지분율, 의결권 여부, 취득일과 배당기준일 사이 보유기간, 직접 보유 여부를 자회사마다 적습니다.
- 배제 사유 점검 -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해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와 혼성금융상품 여부를 봅니다.
- 원천세 처리 구분 - 익금불산입 배당의 원천세는 공제·손금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배당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 이월 세액 정리 - 2022년 이전 배당에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의 잔여 공제기간을 확인합니다.
- 명세서 제출과 경정청구 - 신고 때 명세서를 내고, 빠뜨린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보유기간과 직접 보유 여부, 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에 따라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자회사 배당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기준일 현재 그 자회사 지분을 6개월 넘게 직접 보유했나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인지 함께 확인해 95% 익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익금불산입을 받는 배당의 현지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넣었나요?
공제가 부인되므로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자회사가 현지에서 감면을 받아 실제 세부담이 15% 이하인가요?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 익금산입 여부를 먼저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지난 5년 안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내지 않은 해가 있나요?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은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보유기간과 직접 보유 요건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증자나 지분 추가 취득 직후 배당을 결의하면 새로 산 지분의 보유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배당 일정은 지분 취득일을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세 처리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처럼 현지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넣어 신고하면 공제가 부인되고 과소신고가 됩니다. 반대로 지분 10% 미만 투자 법인의 배당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므로, 자회사별로 처리 방식을 나눠 세무조정계산서에 적어야 합니다.
현지 감면을 받는 자회사는 특정외국법인 판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이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그 전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회사의 실제 세부담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검토해 왔으며, 누락분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정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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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4항 제1호·제5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4조, 제1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19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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