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증권시장에서 판 지분이 양도한 해와 직전 5년 동안 계속 25% 미만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25% 이상을 가졌거나 장외에서 팔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도 조세조약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액 지분을 시장에서 판 외국법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받으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아니요, 증권시장에서 판 지분이 양도한 해와 직전 5년 동안 계속 25% 미만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25% 이상을 가졌거나 장외에서 팔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도 조세조약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액 지분을 시장에서 판 외국법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5%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한 외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을 합쳐 봅니다.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입니다.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합계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었다면 비과세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하여 25% 미만」이어야 한다는 문언 때문입니다.
투자기구를 거쳐 투자한 경우의 비율 계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기구는 거주지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구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단체를 말합니다. 간접투자만 했다면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그대로 씁니다. 여러 투자기구를 거쳤다면 그 비율을 합산합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함께 했다면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비율을 씁니다. 하나는 직접 비율에 간접 비율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비율은 외국법인의 투자기구 지분율에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자체입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이 계산만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외에서 팔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25% 미만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예외는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도 시장 양도에 포함됩니다.
| 상황 | 국내법 판단 | 원천징수 |
|---|---|---|
| 상장주식 시장 양도, 6년간 계속 25% 미만 | 국내원천소득 아님 | 없음 |
| 상장주식 시장 양도, 기간 중 25% 이상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액 10%와 차익 20% 중 적은 금액 |
| 상장·비상장 주식 장외 양도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매수인 또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 부동산 50% 이상 비상장 법인 주식 |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 |
| 조약상 거주지국 과세 조항 적용 | 국내 면제 가능 |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세액은 원천징수로 걷습니다. 원칙은 양도대금의 100분의 10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았더라도 취득가액 자료가 없으면 양도대금의 1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은 법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양도대금 기준이면 합계 100분의 11을 떼는 셈입니다.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합니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면 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판 주식이라면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따로 신고하는 구조가 됩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나요?
많은 조세조약이 주식 양도소득을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조약이 적용되면 25% 이상 지분을 팔아도 국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마다 예외가 다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이나 고정사업장 관련 재산이 아닌 주식의 양도소득을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특수관계인과 합쳐 25%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해 5% 이상을 팔면 우리나라도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도 25% 이상 지분 양도에 우리나라 과세를 허용합니다.
조약 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지급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중간 지주회사를 거친 구조라면 그 법인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채 원천징수되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실질귀속자뿐 아니라 지급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이 많은 회사 주식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따로 취급합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비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 법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도 비율 계산에 반영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25% 이상이었던 적이 있나요?
시장에서 팔아도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조약 면제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넘기나요?
매수인의 원천징수에 대비해 취득가액 자료와 조약 서류를 계약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7호
중간 지주회사나 펀드를 거쳐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실질귀속자 판단과 투자비율 계산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발행회사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가요?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조약의 부동산주식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은 유가증권양도소득 쪽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약에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로 정하면 조약상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의 지분을 팔 때는 국내법 소득 구분과 조약 조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면 원천징수 세율도 같은 구조입니다. 양도대금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와 별개로 법인세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을 팔 때 떼인 원천세, 법인세 신고로 돌려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 대응 순서
- 지분 이력 정리 -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을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 양도 방식 결정 - 증권시장 양도인지 장외 양도인지에 따라 비과세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약 검토 - 거주지국 조약의 주식 양도 조항과 부동산주식 조항을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 사후 경정 - 원천징수가 과다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과 양도 방식, 거주지국 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검토와 원천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5% 판정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입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펀드나 계열 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5년 중 한때 지분이 높았다가 일부를 팔아 낮춘 경우에도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지분을 줄인 뒤 바로 시장에서 팔기보다 그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장외 블록딜은 매수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므로 매수인이 계약 단계에서 취득가액 자료와 조약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원천징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분 이력과 조약 서류를 맞춰 원천세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주식양도 과세 검토
-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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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제9호·제9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제8항 제2호·제11항·제12항·제16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5호·제7호·제7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5항·제6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제5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7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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