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해외로 돈을 보낸 게 신고 위반이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가운데 어느 쪽에 걸린 사안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와 과태료 가운데 어느 쪽인지부터 가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을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형사 쪽은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첫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 대응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어떤 거래가 어떤 신고 의무에 걸렸는지 특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를 지우면서, 외국환 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금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한 서류와 실제 자금의 용도가 다른 경우가 가장 자주 문제되므로 건별로 신고 대상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벌금 상한이 목적물 가액에 연동되는 구조를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상한 자체가 올라가므로 위반으로 잡히는 금액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이 곧 형량을 줄이는 작업이 됩니다. 건별로 신고 대상 여부를 가려 위반 금액을 덜어내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신고 뒤에 받은 통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과 제5항은 신고에 대해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나 거래 불허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은 거주자는 그 거래를 해서는 안 되므로, 그 통지를 받은 뒤의 송금은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신고서와 그에 대해 받은 통지 문서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송금 일자와 금액, 은행에 제출한 서류, 신고서와 받은 통지서,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별로 모읍니다. 같은 송금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이나 증여·소득 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외국환 쪽 설명과 세무 쪽 설명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지므로 두 설명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송금의 목적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평가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국외도피로 번지고 그쪽은 형이 훨씬 무거우므로 초기에 경계를 그어 두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과 은행에 낸 서류, 받은 통지서를 건별로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