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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프랑스 부부재산 약정으로 전 재산을 받으면 한국 상속세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부부재산 정산으로 보는 약정이라도 한국 세법은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이익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실제 귀속을 먼저 확인한 뒤 생존배우자가 사망으로 얻은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혼인 중 재산의 절반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부부재산의 정산으로 취급하는 약정이라도, 한국 세법에서는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이익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한 뒤, 생존배우자가 사망으로 얻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의 절반을 상속재산으로 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날짜

혼인일, 각 재산 취득일, 부부재산 약정일, 증여일과 사망일을 구분하십시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해외 재산은 현재 국제사법만 보고 귀속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전후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일정도 해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2026. 2. 3.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프랑스 국적입니다. 두 분은 1998년 프랑스에서 혼인계약을 맺어 공동재산을 정했고, 2012년에는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공동재산 전부를 갖는다는 약정을 추가했습니다. 파리의 아파트(약 18억원)와 현지 예금(약 4억원)은 모두 어머니에게 넘어갔고, 현지 공증인은 상속이 아니라 부부재산의 정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세무대리인은 그래도 한국 상속세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프랑스에서 상속으로 보지 않는 재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인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같지 않나요?

외국 사법상 분류와 한국 세법상 분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민법상 상속 외에 사인증여, 즉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도 상속의 범위에 넣습니다. 계약의 명칭만 바꾸어 이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24일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에서는 프랑스 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 화가의 해외 재산이 문제 됐습니다. 부부는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고,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공동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약정에 따른 취득을 한국 세법상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민법이 그 약정을 증여가 아닌 부부재산상 약정으로 보더라도 한국 세법상 포괄적인 재산 이전의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프랑스의 모든 혼인계약이 같은 세무 결과를 낳는다는 일반론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재산에 적용할 법은 사망 당시 법인가요?

재산의 귀속을 판단하는 문제와 상속세가 발생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했습니다. 사망 당시 현행법을 과거의 재산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민사귀속취득 당시 준거법과 계약 효력
세법상귀속실질 지배·관리와 사망으로 얻은 이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제사법 제65조,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8670호) 부칙 제3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해당 부부가 1990년과 2000년에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에는 구 섭외사법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한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보았습니다. 한국 민법상 혼인 중 새로 맺은 부부재산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사법 제65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부부의 준거법 선택을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취득한 모든 재산관계가 현재 규정으로 다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과규정과 법률관계가 생긴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혼인계약을 최근 공증하거나 번역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약정이 민사적으로 무효이면 상속재산에서도 빠지나요?

그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일부 부동산은 민사법적으로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재산 편입 등기와 공동증여자로서의 처분, 부부의 공유관계 설정 의사 등을 종합해 세법상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의 절반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반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 관리와 처분의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부정하거나, 혼인 중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절반을 더하는 접근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등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은 취득자금만이 아니라 임대수익의 귀속, 매각 결정권, 증여 서류의 서명 주체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독재산임을 주장한다면 부부가 과거 공동소유자라고 표시한 문서와 어떻게 양립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포함)로 상속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상속 대응 순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판단과 실제 낼 세액은 별개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 법정 요건과 한도에 따라 적용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도 않지만, 해외 배우자가 전부 받았다고 언제나 전액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혼인·취득·약정·사망 날짜를 구분했나요?

    재산별 연표를 작성해 취득 당시 준거법을 확인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0&gubun=44&seqnum=28281

  2. 공동증여자로 서명한 해외 문서가 있나요?

    서명한 공증·증여서류와 단독소유 주장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0&gubun=44&seqnum=28281

  3. 해외 납부세금의 세목과 납세자를 확인했나요?

    세목·납세자·대상재산을 구분해 국내 공제요건에 대조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0&gubun=44&seqnum=28281

위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생존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 전부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결과를 다른 사건의 고액 해외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배우자의 실제 취득액, 공제 한도와 사전증여의 영향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 등기부, 혼인계약서와 변경 문서, 공증서, 상속 정산서 및 생전 증여 서류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번역본만으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문의 법률 용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납세 서류도 세목과 납세자를 구분해야 하며,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세액에서 같은 금액이 모두 공제된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유류분을 다투는 경우의 상속세 정산은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상속인이 해외에 살던 경우의 상속세 차이는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혼인계약을 검토할 때는 약정의 이름보다 재산 취득과 이전의 순서를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취득 당시의 준거법, 민사상 귀속, 실제 공동 관리와 사망에 따른 이전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한 단계에서 외국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증여자로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과거의 단독소유 주장과 어떻게 양립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법상 증여가 아니라는 표현만 번역해 제시하기보다 등기·공증·정산 자료 전체에서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상속의 상속재산 범위 판단과 상속세 신고·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혼인계약의 준거법과 민사상 귀속, 유류분 분쟁 결과가 한국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국제상속 상속세 신고·불복
  • 해외 부부재산 약정 준거법 검토
  • 유류분 분쟁 대응
  • 판결 뒤 상속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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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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