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프로야구 신인 입단보너스를 두 번에 나눠 받으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프로야구 신인이 1년 이내 계약으로 입단하면서 받은 입단보너스는 나눠 받더라도 입단한 해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마친 날 중 빠른 날인데, 입단보너스의 용역 제공은 입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음 해에 받는다고 다음 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입단한 해의 입단보너스 전액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나머지 보너스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못한 금액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 입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의 날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인 투수 B씨는 2025년 1월 구단과 입단계약을 맺으면서 입단보너스 2억원 가운데 절반은 2025년 2월에, 나머지 절반은 2025시즌이 끝난 뒤 30일 안에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첫 1억원만 2025년 소득으로 보고, 나머지 1억원은 실제로 들어오는 때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입단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지, 두 번째 지급일이 입단일보다 늦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1년 이내 계약으로 입단하면서 받는 입단보너스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입단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한 날이 입단일보다 늦다면 그 금액도 입단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월
입단계약·입단, 용역 제공 완료
2025년 2월
1차 1억원 지급, 수입시기는 입단일
2025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
2차 1억원 지급, 수입시기는 입단일
2026년 5월
2억원 전액을 2025년 귀속으로 확정신고
단순 예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단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가요?
회차별로 지급일과 입단일 중 빠른 날을 따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보너스 일부를 입단한 다음 해에 받기로 했나요?
그 금액도 입단한 해 소득인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나머지 보너스를 받은 해의 소득으로 신고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가 입단한 해와 다른가요?
구단에 정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직업운동선수가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역 제공을 마치기 전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날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용역 제공을 마친 날 이미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입금일과 수입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나눠 받은 입단보너스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프로야구선수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2018. 6. 29.). 질의한 선수는 입단보너스의 절반을 입단한 해에, 나머지 절반을 다음 해 정규시즌이 끝난 뒤 30일 안에 받기로 한 신인이었습니다.
검토내용에서 국세청은 입단보너스는 입단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용역 제공을 마치는 날은 입단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입단보다 빠르면 그날이 수입시기이고, 입단보다 늦으면 입단한 때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결국 다음 해에 받기로 한 절반도 입단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국세청은 2017. 6. 29.에도 같은 제목의 질의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해석들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년 계약의 계약금을 일시에 받았다면 입단한 해에 전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여러 번 나눠 받기로 했다면 단서의 요건인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단보너스라도 계약기간과 지급 횟수에 따라 신고 연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과 지급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음 해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보너스를 다음 해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입단한 해의 신고는 수입금액이 모자란 상태이므로 수정신고로 보태고, 다음 해 신고는 경정청구로 빼야 합니다. 두 해를 함께 맞추지 않으면 한쪽은 과소신고가산세가, 다른 쪽은 이중과세 문제가 남습니다.
구단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합니다(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으로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귀속연도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면 구단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입단보너스 신고 대응 순서
- 계약서 날짜 정리 - 입단계약 체결일, 입단일, 계약기간, 회차별 지급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회차별 수입시기 판정 - 각 지급일과 입단일을 비교해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다년 계약 일시 지급이면 안분 계산을 따로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구단이 발급한 영수증의 귀속연도와 금액을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두 해 신고 맞추기 - 입단한 해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보태고, 다음 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뺍니다. 수정신고는 일찍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세무서가 다른 연도로 보아 과세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단보너스에 성적이나 등록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된 때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과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단보너스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해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 계약의 입단보너스는 입단하는 순간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받을 돈까지 입단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해 둘 것은 입금일보다 계약서의 날짜입니다. 입단계약 체결일과 입단일, 회차별 지급일, 계약기간이 수입시기를 정하므로 계약서 원본과 구단의 지급 통지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두 해의 신고를 동시에 고칠 때 근거가 됩니다. 한 해는 수정신고, 다른 해는 경정청구로 나뉘어 세무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같은 날짜표를 양쪽 신청서에 똑같이 붙여 두면 이후 심판청구에서도 일관된 주장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과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동선수 계약금 사안은 계약서의 입단일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귀속을 다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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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제8호 단서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2018. 6. 29.)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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