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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의약품 구매카드로 받은 3% 마일리지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국이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도매상에 결제하며 받은 마일리지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 마일리지를 도매상이 준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카드사에서 연도별 적립·현금 전환 내역을 받아 신고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마일리지 적립·현금 전환 내역을 카드사에서 연도별로 받아 두십시오. 누락분을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적립금처럼 보이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빼 둘 일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마일리지 비용을 댔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F씨는 2024년부터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도매상에 대금을 결제하면서 결제액의 3%를 마일리지로 받았습니다. 2024년 한 해 의약품 결제액이 6억원이어서 마일리지가 1,800만원 쌓였고, 그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F씨는 카드사 혜택일 뿐 약국 매출이 아니라고 보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빼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사에서 받은 마일리지도 약국 사업소득에 들어가나요?

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도매상에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는 도매상이 약국에 준 장려금과 같은 성질의 금액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은 약국이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결제하며 받은 결제액 3%의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마일리지의 실질적 제공자가 도매상이고, 그 액수가 도매상이 부담한 가맹점 수수료와 비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지 않고 카드사 같은 제3자를 거쳐 받아도 사업과 관련된 이상 결론은 같습니다.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마일리지도 수입금액인가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면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그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므로, 현금 전환 여부보다 그 해에 권리가 확정됐는지를 봅니다.

사례처럼 1,800만원이 적립되고 1,000만원만 현금으로 바꿨다면, 나머지 800만원도 적립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지에 따라 같은 해 수입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시 의약품 대금 결제에 썼다면, 그만큼 필요경비인 매입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뒤라도 수정신고로 누락분을 더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감면 비율이 큽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100분의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100분의 3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면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수정신고 시기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2026. 9. 29. 기준)
1개월 이내
감면 비율: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감면 비율: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감면 비율: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감면 비율: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감면 비율: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감면 비율: 100분의 10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그대로 두었다가 세무서가 경정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 과소신고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00분의 40까지 올라갑니다. 마일리지를 단순히 몰라서 빠뜨린 것이라면 부정행위로 볼 사정은 드물지만, 현금 전환분을 별도 계좌로 관리한 흔적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득 신고 순서

  • 적립 내역 확보 - 카드사에서 연도별 마일리지 적립·사용·현금 전환 내역을 받습니다. 수입금액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사업 관련성 확인 - 구매전용 카드인지, 의약품 대금 결제로 적립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사업 관련 적립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 귀속연도 정리 - 적립 시점과 현금 전환 시점을 연도별로 나눕니다. 수입 시기에 따라 신고 연도가 정해집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누락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수정신고합니다.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0분의 90까지 감면됩니다.
  • 부과처분 대응 - 이미 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수입금액 산정과 가산세 부분을 나눠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일리지를 의약품 대금 결제에 다시 썼거나 도매상과 별도 장려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매입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용 카드 마일리지를 개인 혜택으로 여겨 신고에서 빼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누가 그 비용을 실제로 댔는지를 봅니다. 도매상이 가맹점 수수료 형태로 부담했다면 약국이 도매상에게서 받은 장려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적립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카드 발급 조건, 적립률, 연도별 적립액과 현금 전환일, 전환된 돈이 들어간 계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락을 알게 된 날과 수정신고를 낸 날도 남겨 두면 가산세 감면 비율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세무조사나 경정 단계에서 이 자료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현금 전환분만 과세할지, 적립 전액을 과세할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누락 경위가 문서로 설명되면 부정행위 가산세 적용을 막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마일리지·장려금의 적립 구조와 귀속연도를 자료로 확정한 뒤 수입금액과 가산세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사 마일리지 적립·현금 전환 내역·구매전용 카드 발급 조건·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소득 해당 범위·귀속연도·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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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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