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저축은행 PF대출 때 따로 받는 자문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자금대출 여부 결정과 대출금 회수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의 대가라면 PF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호저축은행업은 면세 금융 용역이고,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상관없이 따로 제공한 자문이면 과세되므로 수수료 약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PF수수료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계약서의 명목보다 그 용역이 대출 여부 결정과 대출금 회수에 딸린 것인지로 정해집니다. 수수료 약정서와 업무 산출물을 대출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자와 따로 받는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PF수수료를 모두 과세 매출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출과 상관없이 따로 제공한 자문이면 이름이 수수료라도 과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상호저축은행은 2025년 지방 물류센터 개발사업 시행사에 PF대출을 해 주면서 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의 2% 상당을 PF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수수료 약정서에는 사업성 검토, 시장 정보 제공, 대출 조건 설계 대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싶어 하고, 은행은 면세로 처리해 계산서만 발급하려 합니다. 양쪽은 어느 처리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업무는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면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PF수수료 판단은 이 부수 용역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PF수수료는 언제 면세이고 언제 과세인가요?
PF수수료가 대출 여부 결정과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 같은 자금대출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의 대가이면 면세됩니다. 대출과 관계없이 독립해 제공한 금융자문·컨설팅의 대가이면 과세됩니다.
| 판단 요소 | 면세 쪽 | 과세 쪽 |
|---|---|---|
| 지급 조건 | 대출 실행 시 지급 | 실행과 무관하게 지급 |
| 용역 제공자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별도 자문·주선기관 |
| 산출물 용도 | 대출 심사 자료 | 여러 기관 조달 자료 |
| 계약 형태 | 대출약정에 딸린 약정 | 독립 자문계약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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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출이 실행돼야 수수료를 받는 조건인가요?
대출에 딸린 면세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대출한 기관과 수수료 받은 기관이 다른가요?
독립 자문 용역으로 과세될 가능성을 따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나요?
면세 판정 시 공제 부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면세 쪽 사정 - 사업성 검토가 대출 심사 자료로 쓰였고, 대출이 실행돼야 수수료를 받으며,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직접 수행한 경우
- 과세 쪽 사정 - 대출 실행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고, 자문 보고서가 다른 금융기관 자금 조달에도 쓰이며, 별도 자문계약으로 대가를 정한 경우
- 제외 용역 - 기업합병·매수의 중개·주선·대리나 신용정보서비스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에 딸린 용역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금융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그 용역이 면세 금융 용역의 본질에 딸린 것인지, 독립된 거래인지로 나눠 봅니다. 부수 용역 규정은 주된 공급과 함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을 하나의 면세 공급으로 묶기 때문입니다. PF 준비 단계의 사업성 검토와 대출 조건 제시는 대출 여부를 정하려는 심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대출에 딸린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PF라도 금융자문사가 여러 대주단의 자금 조달 구조를 짜 주고 받는 주선·자문 수수료는 대출을 하는 자의 부수 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 같은 사업에 대해 받은 돈이라도 계약 구조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래의 처리 방식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기 계약서와 업무 기록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시행사는 PF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PF수수료가 대출에 딸린 면세 용역이면 시행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면세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은 뒤 과세관청이 면세로 판단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자문 용역으로 과세되는 수수료라면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시행사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해야 양쪽 모두 가산세 위험이 줄어듭니다.
면세 용역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리합니다.
PF수수료 부가세 판단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대출약정서와 수수료 약정서를 나란히 놓고, 수수료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산출물 정리 - 사업성 검토 보고서가 대출 심사에 쓰였는지, 다른 기관에도 제공됐는지 기록합니다.
- 발급 증빙 정하기 - 면세면 계산서, 과세면 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이미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 사전 확인 - 거래 구조가 새롭다면 신고기한 전에 국세청에 사전답변 신청이나 서면질의로 확인해 둡니다.
- 추징 대응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주단 구성이나 주선기관이 따로 있는 PF처럼 용역 제공자가 여럿이면 계약서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수수료의 면세 판정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F수수료는 이자와 따로 받는다는 이유로 과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을 면세 공급에 포함시키므로, 대출 심사를 위한 사업성 검토는 면세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흐름에서 갈립니다. 수수료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는지, 검토 보고서가 대출 심사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를 거래 당시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은행과 시행사 양쪽의 세금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한쪽만 과세로, 다른 쪽은 면세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증빙 종류를 정할 때 두 당사자가 같은 결론을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수수료의 면세 판정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PF 거래는 대출약정서와 수수료 약정서를 함께 놓고 부수 용역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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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제4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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