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이민 간 부모가 한국에 오래 머물다 돌아가시면 거주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시행령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공제도 넓어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시행령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공제도 넓어집니다.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와 거소의 뜻,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국적이나 영주권은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직업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며 노후를 보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미국에 집과 가족을 두고 한국에는 잠시 머물렀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 곧 사망한 날입니다. 이민 후 수십 년 미국에 살았어도 사망 당시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었다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소 기준도 함께 봅니다. 주소가 미국에 있다고 보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자녀 집에 오래 머문 기간도 거소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장소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돌아가시면 왜 거주자인가요?
시행령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귀국 후 183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주 목적은 귀국 경위로 판단합니다. 미국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집을 마련했는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의료 목적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영주 목적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거주자 판정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국 당시 미국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미국 집을 그대로 두고 왕래했다면 영주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집을 팔고 짐을 옮겼다면 영주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국 직후 사망한 사안에서 거주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들어와 거소신고를 하고 며칠 만에 사망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부모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목적이었다며 거주자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국내 체류일이 54일에 그친 점과 가족이 외국에 계속 산 점을 들었습니다. 금융회사에 비거주자임을 밝혀 이자소득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온 점도 함께 들어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거주자로 본 확정 판결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귀국해 1년 8개월가량 국내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사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와 국내 거주·경제활동을 보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기각과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귀국 뒤 국내에서 실제로 생활한 기간과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과세 대상 재산과 공제가 모두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 미국 재산이 많다면 거주자 판정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 대상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
| 기초·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기초공제 2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없음 |
| 외국 상속세 공제 | 가능 | 해당 없음 |
| 신고기한 |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 9개월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9조, 제67조
공제는 반대로 거주자 쪽이 넓습니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 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결국 국내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판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이 큰 경우에는 불리해집니다. 거주자 여부를 다툴 실익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내면 이중으로 내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미국 재산에 미국 상속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한국 산출세액 중 그 외국 재산 몫을 넘지 못합니다.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이 미국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집을 마련해 귀국하셨나요?
영주 목적 귀국으로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 재산을 포함해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망 전 1년 동안 한국에 머문 날이 183일을 넘나요?
거소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므로 생활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미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큰 편인가요?
거주자 판정 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므로 미국 상속세 공제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9조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가요?
거주자로 판정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액 비교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세와 법인세만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세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법의 공제 규정에 기대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한국 재산에 미국이 과세한 경우 미국 쪽 공제는 미국 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미국 재산의 과세표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 신고기한 안에 미국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해외 이주한 부모의 상속세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귀국 경위 정리 - 귀국 날짜와 목적, 미국 재산 정리 내역을 모읍니다.
- 생활 근거 확인 - 국내 주소, 가족 동거, 국내 자산과 의료 기록을 정리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국내 재산과 미국 재산을 나눠 평가합니다.
- 세액 비교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각각의 과세 대상과 공제를 넣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 판정 결과에 맞춰 기한 안에 신고하고 미국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목적과 사망 당시 국내 생활관계, 미국 재산 규모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 상속에서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몇 년 생활이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병원 기록, 휴대전화 개통, 국내 계좌 사용 내역이 주소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도 부모의 생활 근거가 한국이면 결론은 거주자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이 크다면 사망 전 귀국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국내 재산만 있다면 거주자 판정이 공제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9개월 특례는 외국 주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생활관계 자료와 재산 구성을 맞춰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거주자 판정 검토
- 상속세 신고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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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14. 10. 30. 조심 2014서1423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19구합81155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66649 판결 항소기각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두33177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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