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셀프빨래방 세탁기·건조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쓰려고 산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국세청이 2019년에 이렇게 회신했고, 지금은 같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기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받습니다. 먼저 새 기계를 직접 사서 빨래방 사업에 쓰는지, 투자 연도 신고 때 공제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적용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반 가정에서도 쓰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빨래방 사업에 주로 쓰는 기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세탁물 수거·배달 중개업을 하다가 2025년 가을 같은 건물 1층에 무인 셀프빨래방을 열었습니다. 업소용 세탁기와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를 겸한 동전교환기를 약 6,000만원에 들였습니다. 지인은 빨래방 기계는 가정용 가전과 같아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 기계들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빨래방 세탁기와 건조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쓰려고 산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빨래방 기계를 새 제품으로 직접 샀나요?
세금계산서로 품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기계를 리스나 중고로 들인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나눠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직전 3년 안에 다른 사업용 기계를 산 적이 있나요?
추가공제 계산을 위해 투자 내역을 모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신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빠뜨렸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년 안에 매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 계획이 있나요?
기계 사용 기록을 남겨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자산은 빠지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는 기계장치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품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산 임대용 자산, 리스로 들인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새 기계를 직접 사들였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빨래방 기계를 어떻게 보았나요?
국세청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쓰려고 투자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 2019. 4. 26.).
판단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었습니다. 가정용 세탁업에는 동전 조작식이나 셀프서비스형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세탁물을 세탁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세제 판매로 수익을 내는 활동에 직접 쓰이는 재화로 보았습니다. 회신은 빨래방을 추가로 연 중소기업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기계를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에 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이 근거로 삼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제5조)는 2020. 12. 29. 삭제되고,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로 합쳐졌습니다. 공제 대상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는 구조는 같아서 빨래방 기계에 대한 판단은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액 |
|---|---|---|
| 통합투자 기본공제(중소기업) | 100분의 10 | 600만원 |
| 2025년 임시 투자 기본공제(중소기업) | 100분의 12 | 720만원 |
| 추가공제(직전 3년 투자 없음) | 없음 | 0원 |
단순 예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
현행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 자산의 기본공제는 중소기업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추가공제는 그해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10이고, 기본공제의 2배가 한도입니다. 직전 3년간 투자가 전혀 없었다면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A씨처럼 2025년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해에 한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 규정을 고를 수 있었는데, 일반 자산은 중소기업 100분의 12였습니다. 어느 규정이 유리한지는 투자 연도와 직전 투자 실적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공제받은 뒤 기계를 팔거나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기계를 투자완료일부터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빨래방을 접고 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팔아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용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매장을 옮기면서 같은 기계를 계속 세탁업에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매장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바꾸며 기계를 치웠다면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장 이전이나 업종 추가를 하기 전에 기계 사용 기록을 남겨 두면 사후관리 점검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방 투자세액공제 대응 순서
- 자산 목록 정리 -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품목별로 적고 새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처럼 건축물에 붙는 비용은 따로 나눕니다.
-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계약서, 설치확인서, 대금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설치일이 속한 과세연도가 투자 연도가 됩니다.
- 공제액 계산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계산하고, 2025년 투자분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 직전 3년 투자 실적이 없으면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 신고와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2년 동안 기계를 빨래방 사업에 계속 씁니다.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면 과세예고 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나 고지 후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를 임대하거나 무인 매장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공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자산 구분
새 기계와 중고·리스·공사비를 나눔
- 2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설치확인서로 투자 연도 특정
- 3
공제액 계산
기본공제·추가공제 계산
- 4
신고·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신청서 제출
- 5
사후관리
2년간 빨래방 사업에 계속 사용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실무상 착안점
빨래방 기계는 가정에서도 쓰는 물건이라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 여부는 물건의 생김새보다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로 정해지고, 세탁업에 주로 쓰이는 기계는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공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설치일과 사용 기록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설치확인서로 투자 연도를 특정하고, 2년 동안 같은 매장에서 세탁업에 쓰고 있었다는 점을 매출 기록과 매장 사진으로 남겨 두면 사후관리 점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임대용 자산이나 전용을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면 그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인 매장을 위탁 운영하거나 가맹본부와 기계 리스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 문언이 결론을 가르므로 투자 전에 구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공제·감면 부인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세액공제 사안은 자산 성격과 사용 기록을 정리해 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결손 연도에 신청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 설비를 지으며 낸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 넣을 수 있나요?
- 투자세액공제 받은 기계를 2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세금을 다시 내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제1항 제1호 가목·제3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제5항·제8항·제9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2019. 4. 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