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배당금 익금불산입 때 빼는 차입금 이자, 출자와 무관해도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빼는 차입금 이자는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에 한정되지 않고 손비인 차입금 이자 전반입니다. 대법원 2015두49115 판결이 본 금융회사 이자 구분,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 제외, 현행 계산식과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잘못 넣거나 빼서 법인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증액 경정을 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5년 한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90일 안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빼는 차입금 이자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에 한정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 전반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예수금 이자는 빠지지만 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신탁계정 차입 이자 등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과 무관한 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차감 대상에서 빼 신고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렇게 신고하면 추징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매년 배당금을 받고, 법인세 신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왔습니다. D사는 회사채 이자와 기업어음 할인료는 주식 취득과 관계없는 영업자금 이자라며 차입금 이자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2026. 5.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이 이자들도 차감 대상이라며 2022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D사 재무팀장은 출자와 무관한 이자까지 빼는 것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수금 이자를 뺀 나머지 자금조달 이자는 모두 차입금 이자라고 보았습니다. 은행인 원고는 2006·2007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외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기타지급이자를 차입금 이자에서 뺐습니다. 과세관청은 예수금 이자만 빼고 나머지를 넣어 경정했고, 원심은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등이 주식 취득과 관련되기 어렵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여러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 기업처럼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처럼 주식 취득과의 관련성이나 재무구조 부실화 우려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려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지만, 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자와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도 빼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뺍니다. 대법원은 이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손비 항목인 차입금 이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 개정 전 법은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만 빼도록 했지만, 그 뒤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바뀌었고 차감액도 주식 비중으로 안분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자 전체를 빼는 대신 자산 중 주식 비중만큼만 반영하므로 개별 관련성을 따로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전액 자기자금으로 샀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차감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다툴 수 있는 것은 이자의 성격과 안분 계산의 정확성입니다. 현행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도 차입금의 이자에 익금불산입률과 출자 비중을 고려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설명 |
|---|---|---|
| 차입금 이자(A) | 10억 원 |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 제외 |
| 주식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 적수(B/C) | 20퍼센트 | 피출자법인별로 계산 |
| 익금불산입률(D) | 100퍼센트 |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 |
| 차감액(A×B/C×D) (핵심 행) | 2억 원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에서 뺌 |
출자 관련성을 따로 따지지 않는 대신 주식 비중으로 안분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차입금 이자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예수금 이자처럼 차입금 이자가 아닌 비용입니다. 시행령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 제외합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처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자는 두 번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예금계약에 따라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어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 계정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 넣어 계산했다면 익금불산입액을 적게 잡은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도 모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 취득과 무관하다며 차입금 이자에서 뺀 이자가 있나요?
해당 이자가 자금 차입의 대가인지 다시 분류하고 추징 위험을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이미 부인된 이자가 있나요?
그 금액을 차입금 이자에서 빼고 차감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고객 예금에 지급한 예수금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 넣었나요?
예수금 이자를 빼고 다시 계산해 5년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의 증액 고지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이자 계정 분류 -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을 계정별로 나누고 예수금 이자처럼 차입금 이자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 손금불산입 이자 제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이미 부인된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서 뺍니다.
- 안분 계산 - 피출자법인별 주식 장부가액 적수, 자산총액 적수, 익금불산입률로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 명세서 대조 - 수입배당금액명세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기한 관리 - 과다 신고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추징 고지는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이자비용이 자금을 빌린 대가인지 영업비용인지,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가 있는지에 따라 익금불산입 금액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계산식보다 이자비용 계정을 어떻게 나눴는지입니다. 회사채·기업어음·관계사 차입 이자를 영업자금이라며 뺀 회사는 대부분 추징됩니다. 반대로 예수금 이자처럼 차입의 대가가 아닌 비용,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차감 대상에 넣어 익금불산입액을 적게 잡은 경우도 있으니 양쪽을 다 점검해야 합니다.
차감액은 주식 장부가액 적수와 자산총액 적수로 안분하므로 일별 잔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말 잔액만으로 계산한 명세서는 조사에서 다시 계산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업연도 중 주식을 사거나 판 법인은 적수 계산 근거를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둘러싼 법인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자 계정 분류와 적수 계산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다시 따집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견 제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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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항 후단·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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