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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표 대신 풋옵션 주식을 비싸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대표의 풋옵션 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샀더라도, 미래가치를 보고 한 합리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두35165 판결로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현행 적용,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나 법인세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대표의 풋옵션 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식을 고가에 샀더라도, 장래 가치를 보고 한 합리적 투자라면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결과적으로 의무를 면했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대표는 2022년 계열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금융회사와, 3년 뒤 투자금에 연 10% 이자를 붙여 주식을 사 주기로 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4. 금융회사가 풋옵션을 행사하자 A사가 매수인으로 지정되어 그 주식을 약정 가격에 샀습니다. 계열회사 매출이 크게 늘던 때였고 상장 준비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6. 7.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상증세법 평가액을 넘는 부분을 대표에게 준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풋옵션 대신 매수 거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사면서, 원고 대표와 연복리 13% 이자를 붙인 값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풋옵션이 행사되자 대표는 원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지정했고, 원고는 1주당 23,518원에 주식을 샀습니다. 과세관청은 시가초과액 약 7억원을 익금에 넣고 대표에게 소득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계열사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를 잘 알았고,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상장 준비가 진행되던 때였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계열사는 상장됐고 원고는 상장 전 주식을 팔아 약 33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은행이 행사한 풋옵션은 대표가 직접 이행한 점도 의무를 떠넘길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거래 당시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렇게 했을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한 사정
사정판결이 본 의미
원고가 대상 회사 최대주주로 기업가치를 잘 알았음가격 판단의 근거가 있었음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상장 준비 중시가보다 높게 사도 기대이익이 있었음
실제 상장 전 처분으로 약 33억원 차익당시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했음
다른 은행 풋옵션은 대표가 직접 이행의무를 떠넘길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세법상 시가가 20,000원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양도차익을 기대해 산 거래를 비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과세 기준일 뿐이어서, 거래 당시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값을 매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 상장 준비 자료처럼 그때 만든 문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와 한 거래도 부인될 수 있나요?

부인될 수 있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3자와 거래하면서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런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이 어떤 이익을 얻었더라도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와의 직접 거래에 관한 일반 기준은 「회사가 대표와 거래했을 뿐 세금 줄일 생각은 없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같은 거래를 하면 어떤 점을 따져야 하나요?

현행 법령에서도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이익분여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두고, 파생상품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따로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대표나 주주가 부담할 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했나요?

    매수 당시 회사가 얻을 이익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9호

  2. 매수 당시 이사회 결의나 가치 평가 자료를 남겼나요?

    그 자료를 경제적 합리성 입증의 핵심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3. 시가와 매수가 차이가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인가요?

    비상장주식이라면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에 못 미치는지 계산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준비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부인되면 차액이 익금에 들어가고,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거래 전에 외부 평가와 이사회 결의로 매수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대표 개인의 의무를 회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회사가 얻을 이익을 계약서나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순서

  • 거래 당시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풋옵션 계약서, 매수 결정 경위 문서를 모읍니다.
  • 가치 근거 정리 - 당시 매출, 사업계획, 상장 준비 자료로 미래가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사후 결과 대조 - 상장, 처분차익 등 이후 실제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 의도 반박 자료 - 대표가 다른 의무를 직접 이행한 사정 등을 찾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과세예고통지는 30일, 소득금액변동통지·고지는 90일 안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회사가 가진 정보와 매수 결정의 경위, 이후 실제 투자 성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소득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행위계산 다툼은 거래 뒤에 만든 설명보다 거래 당시 남긴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출 급증과 상장 준비라는 당시 사정, 그리고 실제 상장과 33억원 차익이라는 결과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매수 결정 직전의 재무자료와 이사회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가 같은 조건의 다른 풋옵션을 직접 이행했는지도 놓치기 쉬운 사실입니다. 과세관청은 대표가 의무를 떠넘겼다고 보므로, 대표가 스스로 부담한 거래가 있으면 의도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과 대표 사이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처분 다툼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자료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
  • 소득금액변동통지 다툼
  • 주식 거래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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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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