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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권사에서 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최대주주도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가 신주인수권을 넘긴 것이면 최대주주에게 인수인 조항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두49560 판결로 인수인의 의미, 현행법 적용, 반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여세 결정 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이 생긴 경우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아니요, 증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채를 사들였다가 신주인수권을 넘긴 것이라면 최대주주에게 이 조항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인수인'을 발행회사를 위해 제3자에게 팔 목적으로 취득한 자로 좁게 보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정상가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최대주주입니다. 2022. 5. B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증권사 한 곳에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사모로 발행했고, 증권사는 한 달 뒤 사채에서 떼어 낸 신주인수권 일부를 A씨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2024. 9.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았는데, 2026. 4. 세무서가 행사 당시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증권사에서 정상가로 샀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증권사를 '인수인'으로 보았나요?

보지 않았고, 최대주주에게 매긴 증여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경영난을 겪던 상장사가 증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40억 원을 발행했고, 증권사는 한 달 뒤 분리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최대주주에게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최대주주는 약 2년 뒤 이를 행사해 주식을 받았고, 세무서는 약 9억 7,600만 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해 약 3억 4,700만 원의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원심은 증권사가 최대주주 측의 매입 약속을 믿고 사채를 취득했다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수인을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권사가 인수 부서가 아닌 자기자본투자 부서에서 사들였고, 담보를 잡고 확정 수수료를 받았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서둘러 판 점을 들어 투자자로 보았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조문 구조가 같아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도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지분 비율을 넘어 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를 과세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만 현행법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넣고 있고, 공모로 발행한 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서 산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액이 행사가격을 넘는 이익은 행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크게 오른 뒤 행사할수록 세무서가 문제 삼을 금액도 커집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자금을 급히 조달했고 시장에서 사채를 사려는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도, 증권사가 투자 위험을 줄이려 최대주주 매수를 요구한 배경으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인수인이라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증권사가 투자자로서 수익을 노렸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본 것은 발행 계약에 모집·사모 위탁이나 청약 권유 자료 제공 내용이 있는지, 취득 부서가 인수 업무 부서인지 자기자본투자 부서인지입니다. 원리금 담보를 잡았는지, 수수료가 확정 투자수익 성격인지, 신주인수권을 판 시기와 이유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최대주주가 정해진 수량을 사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세무서가 내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그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최대주주 가족이 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는 「아버지 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으로 바꾸면 전환이익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수인 여부를 가르는 사정
따져 볼 사정투자자로 볼 사정인수인으로 볼 사정
발행 계약 내용모집·사모 위탁, 청약 권유 자료 없음판매 위탁·청약 권유 약정
취득 부서자기자본투자 부서인수·모집 담당 부서
담보·수수료원리금 담보, 확정 투자수익판매 대가 성격 수수료
되판 경위상장폐지 위기 등 손실 회피처음부터 정해진 판매 일정

출처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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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가 아닌 증권사 등 제3자에게서 샀나요?

    그 제3자가 인수인인지, 투자 목적 취득자인지부터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2. 사채 발행 계약에 증권사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이 없나요?

    계약서와 증권사 취득 부서 자료로 투자 목적 취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었다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인가요?

    기준금액 미만이라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닌지 계산을 검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4. 증여세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신주인수권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정리 - 사채 발행일, 증권사 취득일, 신주인수권 매수일과 행사일을 표로 만듭니다.
  • 발행 계약서 검토 - 모집·사모 위탁, 청약 권유, 수수료, 양도 제한, 계약 해제 조항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증권사 취득 성격 자료 확보 - 취득 부서, 담보 설정, 내부 투자심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 과세 조항 대조 - 세무서가 적용한 호와 목이 무엇인지, 1억원 기준금액을 넘는지, 행사일 주가 평가와 이자손실분 차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사가 사채를 취득한 목적과 부서, 최대주주가 사기로 미리 약정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최대주주 쪽 자료보다 증권사 쪽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증권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 취득했는지, 담보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증권사 내부 문서에 있으므로 세무조사 초기에 협조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어 확보가 어렵습니다.

세무서는 최대주주가 일정 수량을 사기로 미리 약정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인수인 구조를 주장합니다. 매수 약정이 증권사의 투자 회수 수단이었는지, 발행회사를 위한 판매였는지를 계약 경위와 이메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이익 계산도 행사일 주가 평가와 이자손실분 차감이 맞는지 따로 검증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자본거래 증여세의 세무조사 대응과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 계약과 취득 경로를 기준으로 과세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 자본거래 증여세 불복
  • 전환사채·BW 증여이익 검토
  • 세무조사 과세예고 대응
  • 최대주주 지분거래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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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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