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사해행위로 돌려준 주식이 경매되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돌아간 주식이 강제경매로 팔리고 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대법원 2017두52979 판결로 판단 이유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양도자 이름과 양도일, 과세표준이 경매 매각대금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 명의로 돌아간 주식이 강제경매로 팔렸다면 증권거래세를 낼 사람은 주식을 증여받았던 수익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대법원은 경매로 주식 소유권이 넘어가고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쓰였으므로, 거래에서 드러나는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는 매각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법인은 2019. 4. 이사장 지인 E씨에게서 비상장회사 주식 5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E씨의 채권자인 은행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3. 6. 증여계약 취소와 주식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은 E씨 명의로 돌아갔습니다. 은행의 강제경매로 주식은 2024. 9. 다른 회사에 팔렸고 매각대금은 모두 은행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 7. 세무서가 D법인을 양도자로 보아 증권거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D법인 담당자는 대금도 받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누가 양도자라고 보았나요?
수익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자라고 보아 수익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학교법인이 2002년 개인에게서 방송사 주식 9만 8천 주를 증여받았는데, 그 개인의 채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겨 2007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식은 채무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뒤 강제경매로 두 회사에 약 90억 원에 팔렸고,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빼고 모두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습니다. 세무서는 학교법인을 양도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해 약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빚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의 외관과 법률효과가 채무자 주식이 경매된 경우와 같으므로 과세관청도 채무자를 양도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누가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될 때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유통세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로 결제되면 예탁결제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팔면 그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 본인이 냅니다.
| 양도 방법 |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 |
|---|---|---|
|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로 결제 |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 | 해당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
| 그 밖의 방법(장외 직접 양도, 경매 등) | 주권의 양도자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 |
| 사해행위취소 후 경매 (핵심 행) | 채무자(수익자 아님)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 |
출처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강제경매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경매처럼 장외에서 직접 양도된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입니다. 이 판결은 2008. 12. 26. 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지만, 판결도 현행 제3조 제3호가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고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돌아간 재산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판결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재산을 직접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도, 경매에서 채무자 명의 주식이 팔리고 그 대금이 채무자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세법상 양도자는 채무자라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시기 문제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먼저 받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식이 경매된 채무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이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이 양도자가 되므로 신고 의무도 채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처럼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경매 매각대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명의가 채무자에게 돌아갔나요?
판결문과 명의개서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경매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나요?
배당표를 발급받아 수익자가 대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세무서가 수익자를 양도자로 보아 고지했나요?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채무자는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손에 쥔 돈이 없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배당과 별개로 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배당표에 세금 관련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양도자, 양도일, 과세표준이 경매 매각대금인지 확인합니다.
- 사해행위 판결 확보 -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판결, 명의개서 기록을 모읍니다.
- 배당 내역 확보 - 경매 배당표로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불복 청구 -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행정소송 -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돌아갔는지와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거래세 등 국세 부과처분 불복과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처분은 과세관청이 경매 당시 주주명부나 증권거래세 신고 자료만 보고 직전 보유자였던 수익자에게 고지하면서 생깁니다. 수익자가 할 일은 주식이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돌아갔다는 점과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판결문, 명의개서 기록, 경매 배당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가산세까지 붙은 고지서를 받고도 금액이 크지 않다며 넘기면 90일 불복 기간이 지나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가장 분명한 반박 근거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경매 법원에서 배당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주식 거래 관련 국세 부과처분 불복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과 배당 기록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다시 따집니다.
-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불복
- 주식 양도 관련 조세 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
- 강제경매 배당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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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