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회사 보증인 교체나 상장 준비 때문에 주식 명의를 빌렸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회사 경영상 뚜렷한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빌렸고 그 때문에 줄어드는 세금이 사소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자료와 회피 세액 계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명의를 옮긴 날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배당·과점주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명의를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세금이 한 푼도 줄지 않았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고 줄어드는 세금이 사소한 정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여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다른 회사가 부도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A씨가 최대주주인 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인 자격 문제로 입찰이 막히자, A씨 주식 40%를 처제와 조카 이름으로 옮기고 처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A씨는 이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배당을 한 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명의를 빌리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나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사소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를 증여의제에서 뺍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음은 납세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은 이 증명책임을 당시 납세의무자였던 명의자에게 두었고, 외국 영주권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생길 회사 업무처리상 번거로움을 피하려 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경영상 목적이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이 받아들인 목적은 연대보증인 교체, 상장 관리종목 지정 회피, 상장 준비를 위한 주주 구성처럼 명의신탁 시점과 회사 사정이 맞물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였습니다.
| 사안 | 주장한 목적 | 결론 |
|---|---|---|
| 2004두13936 | 영주권자 대표 취임 업무 번거로움 | 목적 없음(원심 유지) |
| 2016두51689 | 연대보증인 교체·경영난 타개 | 목적 없다고 볼 여지(파기환송) |
| 2017구합12797 | 관리종목 지정 회피 | 목적 없음(취소) |
| 2020구합58359 | 상장 준비 주주 구성 | 목적 없음(지인 명의 부분 취소) |
| 2014구합57998 (핵심 행) | 임직원 사기 진작·자금조달 | 목적 있음(지분 49% 유지) |
| 2013두9724 | 우회상장 원활화 | 목적 있음(종합소득세 회피) |
경영상 목적이 있어도 과점주주나 누진세 회피 여지가 함께 있으면 증여세가 유지됐습니다.
출처 - 각 판결(대법원·광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연대보증인 교체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파기환송)은 대표의 신용불량으로 건설공제조합 거래가 정지된 지 3일 뒤 친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보증인을 바꾼 사안을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회피 - 광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2797 판결(대법원 2019두6239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상장사 인수 후 최대주주 지분 8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해소하려 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며 증여세 약 39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 상장 준비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58359 판결(대법원 2022두4769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투자 유치와 상장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에 따라 교수·세무사인 친구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의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경영상 목적이 있어도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요?
경영상 목적을 내세워도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위나 배당소득 누진세를 피할 여지가 함께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구합57998 판결(대법원 2016두58710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임직원 사기 진작과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직원 명의를 썼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자기 지분을 계속 49%로 맞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배당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9724 판결도 우회상장을 원활하게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유지했습니다.
회피될 세금이 미미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차이, 과점주주 해당 여부, 양도세율 차이를 숫자로 계산해 줄어드는 세금이 사소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2016두51689 판결은 회사가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전후 주주 수와 지분 구성이 비슷해 세액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명의수탁자가 모두 친족이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020구합58359 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 1인당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연간 약 462만 원, 2명 10년 합계 약 2,300만 원이라는 계산을 과세관청이 뒤집지 못했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이므로, A씨 같은 실제 주인이 직접 이 계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상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명의를 옮긴 날과 그 직전 회사에 생긴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부도, 보증 정지, 상장 심사처럼 외부 문서로 확인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건설공제조합 통보서, 상장규정 충족 여부 자료, 금융기관 상담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를 모읍니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 회피 세액 계산 - 명의신탁 당시 배당 가능성, 누진세율 차이,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계산합니다.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나 적은지 숫자로 보여 줍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영상 목적과 계산 자료를 먼저 냅니다.
- 불복 절차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했는지, 명의자를 바꿀 때 가족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명의신탁 당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증여세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판청구
심판 결정
행정소송 제기 검토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살리려고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은 실제로 많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그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사안에는 부도와 보증 정지 통보, 관리종목 지정기준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가 명의신탁 날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기 진작이나 자금조달 편의처럼 막연한 이유는 배척되었습니다.
날짜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보증 정지 통보일과 명의개서일, 상장 심사 일정과 주식 분산일처럼 회사 사정과 명의 이동이 며칠 간격으로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명의신탁 당시 배당 가능성과 지분율도 그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둡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세금이 사소했다는 계산표를 처음부터 만들어 두면, 단계마다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경영상 목적을 내세운 사안은 명의 이동일 전후의 회사 사정과 회피 세액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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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58359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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