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아들에게 싸게 넘기면 아들 증여세와 제 양도세가 함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아들에게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 증여세가 나오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아버지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아들이 내는 증여세는 주식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아버지가 내는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가족 사이 주식 거래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아들 쪽 증여세는 없습니다. 차이가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에도 못 미치면 아버지 쪽 양도소득세도 거래가액대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액면가나 예전 증자 가격으로 잡고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같은 차액을 두고 두 세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16. 30년 가까이 운영한 비상장 제조업체 주식 1만주를 아들 B씨에게 1주당 2만원, 모두 2억원에 넘겼습니다. 2만원은 몇 해 전 유상증자 때 신주를 발행한 가격이었습니다. A씨는 2026. 8. 이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결산을 맡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다시 평가해 보니 1주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자신의 양도세도 다시 계산되는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고,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단위 원
| 주식 시가(1만주 × 5만원) | 500,000,000 | |
|---|---|---|
| 빼기 | 아들이 낸 대가(1만주 × 2만원) | 200,000,000 |
| 합계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300,000,000 |
| 빼기 | 기준금액(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150,000,000 |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 대입하면 시가 5억원, 대가 2억원이니 차액은 3억원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1억 5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1억 5천만원이므로,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유형의 증여세는 아버지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별도 규정으로 따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세무서는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증여세 문턱인 30%보다 훨씬 낮습니다.
| 구분 | 아들(산 사람) 증여세 | 아버지(판 사람) 양도소득세 |
|---|---|---|
| 과세 문턱 | 차액이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 |
| 과세 방식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과세 |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다시 계산 |
| 사례 결과 (핵심 행) | 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원 | 양도가액 2억원에서 5억원으로 |
| 신고기한 | 청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 뒤따르는 효과 | 나중 양도 때 취득가액에 1억 5천만원 가산 | 가산세 검토 |
같은 차액이라도 양도세 기준이 더 낮아 증여세가 없어도 양도세는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67조
사례는 차액이 3억원이므로 A씨의 양도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정신고를 2억원으로 했다면 늘어난 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매매사례 등을 찾는 기간을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로 봅니다.
두 세금이 같은 차액에 겹쳐 나온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B씨가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 1억 5천만원을 취득가액에 더해 3억 5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시가는 평가기간 안에 그 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이고, 없으면 회사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상장주식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다른 주주가 사고판 가격도 거래 규모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 간 거래는 보충적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저가 양수 사건에서 시가 판단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평가기간 안의 거래가액이라도 소액주주 사이 거래나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처럼 가격이 불합리하면 시가로 쓰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예전 증자 가격이나 액면가를 그대로 쓴 거래가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할증평가가 빠졌는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했는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국세청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에서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주식 매매가 정상 거래인지도 함께 봅니다. 아들이 주식 대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아버지가 받은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제3자를 거쳐 돌아서 직계비속에게 주식이 넘어간 거래도 점검 대상입니다. 대금이 다시 아버지 계좌로 돌아갔거나 아버지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저가 양수와 별도로 현금 증여가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임직원에게 비상장주식을 평가 없이 액면가로 넘겼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과 차이가 크면 산 사람의 증여세와 판 사람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주식을 넘긴 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가요?
판 사람의 양도가액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주식 대금을 부모 돈으로 냈다면 저가 양수와 별도로 현금 증여가 검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이름만 빌린 주주)이 있나요?
명의만 옮긴 거래라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주식 명의만 아들 앞으로 옮기고 배당과 의결권은 아버지가 그대로 행사한다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주식 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가 양도 대응 순서
- 시가 다시 계산 - 양도일 기준 보충적 평가액과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를 다시 확인하고, 할증평가 대상인지도 봅니다.
- 두 기준과 대조 - 차액을 증여세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양도세 기준(3억원 또는 시가 5%)에 각각 비교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아들의 매수자금 출처와 아버지의 대금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신고 바로잡기 - 신고한 가격이 시가에 못 미치면 세무서 통지 전에 양도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시가 산정의 잘못을 다툽니다.
- 심판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할증평가 제외 대상인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에 따라 시가와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먼저 틀어지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시가입니다. 액면가, 예전 증자 가격, 회계장부상 순자산을 가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과 할증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 전에 평가부터 해 두면 두 세금의 문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차액이 시가의 10%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을 정할 때는 더 낮은 5%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금 흐름은 거래가 끝난 뒤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실제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는지, 아버지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는지가 계좌에 남기 때문입니다.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를 계약서에 적고 그대로 이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시가를 다시 계산해 두 세금의 과세 기준을 함께 점검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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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5항·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호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