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스톡옵션 행사 뒤 주가가 떨어졌으면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받았다면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그 뒤 한 달 안에 주가가 떨어져도 낮은 가격으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55954 판결로 신주인수권 규정과의 차이와 현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계산해 신고했다고 보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회사의 신주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인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납입일 다음 날부터 한 달 안의 최저가를 쓰게 하는 신주인수권 규정이 스톡옵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사 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근거는 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며 2023년에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2026. 3. 4. 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받았는데, 행사 당시 주가로 계산한 차액에 대해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임상 결과 발표로 주가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아직 주식을 팔지 못했는데, 지금 팔면 낸 세금보다 손에 남는 돈이 적은 상황입니다. A씨는 한 달 안 최저가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다는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나요?
행사일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라고 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장회사 임직원으로 2012년이나 2013년에 스톡옵션을 받아 2015. 4. 24. 행사하고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행사일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낸 뒤, 2018. 8. 20. 납입일 다음 날부터 한 달 안의 최저가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스톡옵션도 결국 신주를 받는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개념, 권리 내용, 행사 방법이 명백히 다르고,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최저가 규정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발행법인에게서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때, 주주가 아닌 지위에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납입일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그 신주가액이 납입일 다음 날 이후 한 달 안에 떨어지면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상법과 세법에 스톡옵션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스톡옵션이 도입되었다고 뜻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조항이 따로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적용 조항 | 계산 기준 |
|---|---|---|
|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 (핵심 행) |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 |
| 주주 아닌 지위로 신주인수권을 받아 납입 |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제6항 | 납입일 신주가액(1개월 내 하락 시 최저가) - 발행가액 |
|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를 받아도 둘째 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51조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도 임원 등이 해당 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근무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조항 이후의 개정으로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옵션과 신주인수권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는 문언이 더해졌지만 계산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최저가 규정인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퇴직 뒤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따로 있으니 「벤처 스톡옵션 특례신청을 행사 전에 못 했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이미 떨어졌다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세금을 줄일 여지는 계산의 기초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쓴 시가가 행사일 기준인지, 상장주식이면 그날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식 수와 행사가액이 실제 납입 내역과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행사 시점에 퇴직한 상태였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소득 구분부터 달라집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특례로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주식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이 남아 있다면 이 판결을 전제로 행사 시점과 자금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나요?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 뒤 주가 하락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한 달 최저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 산정 자체의 잘못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퇴사한 뒤 행사할 예정인가요?
기타소득 과세와 신고 방식을 행사 전에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회사가 벤처기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요건과 신청 기한을 회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확인 - 재직 중 행사인지, 퇴직 뒤 행사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시가 확인 - 행사일의 시가와 실제 납입한 행사가액, 주식 수를 대조합니다.
- 특례 대상 점검 -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면 비과세·납부특례·과세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대조 - 회사가 계산한 행사이익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맞춰 봅니다.
- 경정청구 판단 - 시가 산정 자체에 잘못이 있을 때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직 중 행사였는지, 행사일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벤처 특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톡옵션 과세 자문과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사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 행사이익 세금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가치보다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판결로 그 차이를 한 달 최저가 규정으로 줄일 길은 닫혔으므로, 행사 시점을 정하는 단계에서 세금과 주가 변동 위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는 회사가 적용한 시가가 정확한지가 더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상장주식이면 행사일의 종가인지, 비상장주식이면 평가 방법이 맞는지, 원천징수 영수증의 주식 수와 행사가액이 실제 납입 내역과 같은지를 대조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스톡옵션의 부여·행사 단계 과세 자문과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 시점과 시가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검토합니다.
- 스톡옵션 과세 자문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 벤처 스톡옵션 특례 검토
- 조세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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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제5항 제4호·제6항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제6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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