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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묶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무서가 상속세 결정에서 정한 가액이라도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값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은 상속세 0원 주택을 판 상속인에게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경정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사실관계와 현행 조문, 상속세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었다고 모두 다시 따질 일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정한 가액이 당시 시가를 반영했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낮게 정해진 집을 비싸게 팔아 양도차익이 크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은 이런 경우 세무서 결정가액에 그대로 묶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다른 재산을 합쳐도 일괄공제 5억원 안이어서 0원으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2024. 11. 그 주택을 공시가격 기준 2억 3,000만원으로 평가해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25. 9. 주택을 9억 8,000만원에 팔고 취득가액을 2억 3,000만원으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2026. 9. 감정평가법인에 상속 당시 시가를 소급해 감정받아 보니 6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취득가액을 감정가로 바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무서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9. 1. 3.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부산의 토지 지분과 토지, 그 지상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19. 7. 30. 이 부동산을 4억 9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2019. 10. 1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2억 1,604만 8,000원으로 평가하고 역시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2두67357 사건의 흐름
  1. 2019. 1. 3.

    모친 사망으로 상속 개시

  2. 2019. 7. 30.

    부동산 4억 900만원 평가, 상속세 0원 신고

  3. 2019. 10. 14.

    세무서 보충적 평가 2억 1,604만 8,000원, 0원 결정

  4. 2020. 9. 7.

    10억 1,100만원에 양도, 결정가액 기준 양도세 신고·납부

  5. 2020. 12. 18.

    소급감정가액 반영 경정청구 거부

  6. 2021. 10. 28.

    제1심 감정인 상속개시일 기준 7억 2,970만 9,000원 평가

  7. 2026. 8. 12.

    대법원 상고기각, 거부처분 취소 원심 유지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원고는 2020. 9. 7. 이 부동산을 10억 1,100만원에 팔고 결정가액에 취득세를 더해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2억 9,325만여 원을 냈습니다. 그 뒤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소급감정가액 6억 9,09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금정세무서장은 2020. 12. 18. 그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소송 중에는 상속세 결정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처분사유를 바꿨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7억 2,970만 9,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굳어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면서, 괄호 안에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는 결정이 먼저 있었으니 그 가액이 곧 취득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매겨진 가액 비교
가액누가, 언제금액
상속세 신고가액원고, 2019. 7. 30.409,000,000원
상속세 결정가액(보충적 평가)부산진세무서장, 2019. 10. 14.216,048,000원
경정청구 소급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 경정청구 때690,960,000원
법원 감정가액(상속개시일 기준) (핵심 행)제1심 법원 선임 감정인, 2021. 10. 28.729,709,000원
양도가액2020. 9. 7. 매도1,011,000,000원

대법원은 결정가액이 법원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대법원은 이 괄호 부분의 적용 범위를 좁혔습니다. 판결요지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다툴 실익이 없어 그냥 두기 쉬운데, 결정가액이 곧 취득가액이라면 두 세목 모두에서 불복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이 사건 결정가액은 법원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며, 법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속 뒤에 받은 소급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은 상속받은 근저당 부동산의 양도세 사건에서 법원 촉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속세 사건에서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이 소송에서 증명된 시가로 정당세액을 따진다고 했고,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이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보았습니다.

소급감정과 시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결사안판단
99두1595(1999. 4. 27.)상속세, 개별공시지가로 과세소송에서 증명된 시가로 정당세액 판단, 불리해도 시가 적용
2004두2356(2005. 9. 30.)상속세, 개별공시지가로 과세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이어도 시가
2010두8751(2010. 9. 30.)상속 근저당 부동산 양도세법원 촉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원심 수긍
2024두61780(2026. 4. 30.)상속세, 세무서 의뢰 감정법원 감정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2022두67357(2026. 8. 12.) (핵심 행)상속세 0원 주택 양도세결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 있는 시가일 때만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법리가 양도세 취득가액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다만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 법원 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과 성격이 달라 그 조항의 감정 시기나 감정기관 수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시행령 요건을 들어 감정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시가를 증명할 길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 실무와 무엇이 달라졌고 현행 법령에도 적용되나요?

조문 문언만 보면 결정가액이 곧 취득가액이라고 읽힐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결정가액이 시가를 반영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원심은 상증세법 제77조의 결정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통지는 이 규정의 요건이 아니어서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고 결론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입니다. 그 뒤 개정은 앞 괄호에서 제외하는 증여의 범위를 고친 것이고, 문제된 두 번째 괄호는 현행 조문에도 같은 문구로 남아 있어 지금 상속주택을 파는 분에게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값이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의 실무 문답은 「상속세 0원으로 끝난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감정가로 다시 잡을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감정가로 취득가액을 올리면 상속세는 문제없나요?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판단했고 상속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 시가가 높았다는 주장은 상속재산 가액도 높았다는 뜻이어서 상속공제를 넘을 수 있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에도 10년이어서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서가 상속인의 감정가를 곧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밖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쓰려면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감정이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과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은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처럼 그 기한이 지난 뒤 받은 감정은 이 경로로 상속세 시가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양도소득세 환급액과 상속세 추가 부담을 함께 계산해 경정청구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 결정가액의 근거 확보 - 세무서가 상속재산 가액을 정한 방법을 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소급감정 의뢰 -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을 맡기고 비교표준지와 보정 근거가 드러나게 받습니다.
  • 상속세 영향 계산 - 감정가를 넣었을 때 상속공제를 넘는지,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경정청구서에 이 판결의 법리를 적고, 거부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과의 차이, 상속공제 여유분과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세가 0원으로 신고되거나 결정된 부동산을 이미 팔았나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먼저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했나요?

    그 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3. 경정청구가 거부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법원 감정 신청까지 염두에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4. 감정가를 반영하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을 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세 시가 인정 요건을 따져 추가 부담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 시가의 기준이 된 것은 상속인이 받아 온 감정서(6억 9,096만원)가 아니라 제1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7억 2,970만 9,000원)였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 단계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며 거부했지만,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낼 때부터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감정 근거와 비교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 결정가액이 얼마나 낮은지가 곧 다툼의 크기입니다. 대법원은 결정가액과 법원 감정가액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들어 객관성을 부정했으므로, 결정 당시 어떤 평가방법을 썼는지와 감정가액과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돌려받는 데만 집중하다 상속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를 반영하면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세무서가 그 감정가를 곧바로 상속세 시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세목을 함께 계산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 뒤 취득가액을 다투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세 결정 내역과 감정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 세목의 영향을 계산합니다.

  •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상속재산 소급감정 검토
  • 상속세·양도소득세 연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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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