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조세심판원이 각하했다면 심판원 결정과 세무서 처분 중 무엇을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금 자체를 다투려면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61018 판결로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이유와 결정 통지 후 90일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다투려면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끌고 가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임야를 팔고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몇 년 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2025. 11.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 6.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을 준비하던 중, 세무서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2026. 8. A씨는 어느 쪽을 상대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거부했고,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을 내고, 그 소송 중에 세무서장의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따로 냈습니다. 거부처분 소송에서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심판원 결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결정 자체의 절차나 형식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틀렸다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무서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피고도 다릅니다.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의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이고,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입니다. 심판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세무서장의 처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처분 소송에서 지면 환급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금 불복 이후 소송 절차는 「조세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은 언제 어떻게 제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구분 |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 | 처분 취소소송 |
|---|---|---|
| 피고 | 조세심판원장 | 처분을 한 세무서장 |
| 다툴 수 있는 것 |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 세액 계산과 과세 요건 전반 |
| 이겼을 때 효과 (핵심 행) | 심판원 결정만 취소 | 처분 취소로 세금 문제 해결 |
| 본안 패소 확정 시 | 소의 이익 없어 각하 | 패소 확정 |
세금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 취소소송이 기본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처분 소송은 어떻게 내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장을 피고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각하도 결정이므로 90일 기간은 결정 통지일부터 셉니다. 다만 각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의 각하라면, 실제로 기간을 넘겼는지부터 우편 도달일과 통지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심판청구 기간을 세므로, 두 통지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처분 소송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실익이 있나요?
대부분은 처분 취소소송 하나로 충분합니다.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심판원이 다시 판단하는 단계로 돌아갈 뿐이고, 세액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이 판결처럼 결정 취소소송은 각하되어 비용만 남습니다. 결정 취소소송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처분 소송을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결정 절차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유한 하자가 분명할 때로 좁습니다. 이미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면, 처분 소송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추가로 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 상대와 청구 취지를 처음에 잘 정해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세무서장을 피고로 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조세심판원장만 피고로 소송을 냈나요?
처분 취소소송을 따로 낼 기한이 남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처분 통지일과 청구서 도달일 기록을 모아 실제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집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되었나요?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커 계속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조세심판원 각하 결정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각하 사유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결정서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처분 특정 - 다툴 대상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인지 부과처분인지 정하고 처분 통지서를 모읍니다.
- 기한 계산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각하 사유가 기간 경과라면 청구 당시 기록도 확보합니다.
- 처분 취소소송 제기 - 세무서장을 피고로 소장을 내고, 세액 계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결정 취소소송 검토 - 결정 절차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별도 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원이 각하한 사유와 결정 통지일, 다투려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송을 낼 상대와 기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거부와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세심판원 각하 결정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각하가 부당하다는 데만 집중해 심판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분 소송의 90일이 그대로 흘러가고, 나중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 하면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처분 소송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 소송에서 결국 세액이 맞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처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상속 당시 자료, 감정가액, 기준시가 산정 근거를 함께 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세무서가 쓴 산정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와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의 각하 사유와 기한을 먼저 점검해 소송 상대를 정합니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각하·기각 후 행정소송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다툼
- 조세 불복 기한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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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