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무서가 종중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바꿔 줬는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무서가 종중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거나 대표자를 정정해 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한정하는데, 판례는 사업자등록이나 그 명의 정정을 등록 사실을 적는 사실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새 대표자를 뽑은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정정의 근거가 된 총회 회의록과 소집통지서를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다툼의 대상은 고유번호증이 아니라 그 총회 결의입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지위는 종중 내부의 민사 문제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종중은 2023년 관할 세무서에서 회장 A를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일부 종원들이 따로 총회를 열어 B를 회장으로 뽑았다며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을 신청했고, 세무서는 B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다시 내주었습니다. 기존 회장 쪽 종원들은 세무서의 정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정정은 왜 처분이 아닌가요?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유번호는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처리하려고 단체에 번호를 붙여 주는 것이고, 이를 받는다고 종중에 법인격이 생기거나 대표자 지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처분의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방법 | 결과 |
|---|---|
|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소송 | 처분 아님, 각하 |
|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본안 판단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판결 전 대표자 행위 정지 |
-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소송
- 결과: 처분 아님, 각하
-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결과: 본안 판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결과: 판결 전 대표자 행위 정지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2008두2200 판결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하고, 세무서가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정정한 행위도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도 같은 구조로 판단되어, 하급심은 종중이 낸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거부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대표자인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종중 대표자 지위는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 대표자 선임은 종중 규약이나 관례, 그리고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결의로 정해집니다. 새 대표자를 뽑은 총회가 소집권자 아닌 사람에 의해 열렸거나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총회 서류 확인
세무서 제출 회의록·통지서 확보
- 2
가처분 신청
대표자 직무집행정지로 재산 처분 차단
- 3
결의무효확인 소송
종중을 피고로 총회 결의 효력 다툼
- 4
세무서 정정 신청
확정판결 첨부해 대표자 기재 변경
판결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해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세무서는 종중 내부 분쟁을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따라 기재를 바꾸므로, 법원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급하게 대표자 행위를 막아야 할 때는요?
새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 전까지 그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 금융기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결정문을 은행에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중 대표자 분쟁 대응 순서
- 총회 서류 확보 - 세무서에 제출된 회의록·소집통지서·종원 명부를 확인합니다. 결의의 절차상 흠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 소집권자 확인 - 종중 규약이나 관례상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는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지 범위 점검 - 소재가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통지했는지 봅니다. 일부 종원을 빼고 연 총회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냅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을 법니다.
- 본안 소송 뒤 정정 신청 - 결의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을 신청합니다. 고유번호증은 판결 결과를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거나 종중 재산 등기가 얽혀 있으면 승인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와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민사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분쟁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세무서가 바꿔 준 고유번호증을 되돌리면 대표자 지위도 되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은 결과를 적은 서류일 뿐이어서, 행정소송을 먼저 내면 각하되고 몇 달을 잃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처음부터 총회 결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도 총회에 관한 것입니다. 소집통지를 보낸 날짜와 방법, 통지를 받은 종원 명단, 출석자 수, 회의록 서명자가 모두 결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문자로 통지했다면 발송 내역을, 우편이면 등기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결의무효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세무서 정정, 은행 거래 정지, 종중 재산 등기 말소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절차 기록이 없으면 결의가 유효로 추정되어 상대방 대표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와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 기재보다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요건을 먼저 검토해 결의무효확인과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유번호증 사본·세무서에 제출된 총회 회의록·종중 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결의의 절차상 흠·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106288 판결
- 민법 제7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