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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조세소송에서 새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같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한 심판청구에서 하지 않은 주장도 조세소송에서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도나 다른 세목의 처분까지 넓히려면 그 처분은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한

새 주장은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일부러 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한 심판청구에서 하지 않은 주장도 조세소송에서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도나 다른 세목의 처분까지 넓히려면 그 처분은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청구 때 말하지 않은 위법 사유를 소송에서 처음 꺼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사유를 이유로 같은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이 처분의 위법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위법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 대상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그칩니다. 그래서 심판청구에서는 필요경비만 다투었더라도 소송에서 취득시기나 평가방법의 잘못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주장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환산취득가액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산 오류 부분만큼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주장을 넓게 잡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거부당해 소송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경정청구 때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지 여부라는 이유였습니다. 개개의 위법 사유는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상속세 경정청구 때 채무 누락만 주장했다가 소송에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잘못을 더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새 주장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서에 사유를 하나만 적었더라도 소송에서 다른 계산 오류를 보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같은 처분으로 보나요?

세목과 과세기간이 같은 하나의 처분 안이면 같은 처분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투면서 2025년 귀속분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서로 다른 처분이어서 각각 전심절차가 필요합니다.

심판청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의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상황소송에서 새로 주장근거
같은 처분의 다른 위법 사유(필요경비, 평가방법 등)가능대법원 91누7088, 96누754
증액경정처분 소송에서 당초 신고분의 위법가능대법원 2006두17390
심판에서 기각된 같은 주장가능, 법원은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80조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의 처분불가, 별도 전심 필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법인세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각각 별개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80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을 했다면 다툴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초분의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처분인지 애매하다면 소송에서 청구를 넓히기 전에 그 부분의 불복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따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범위를 잘못 잡으면 일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정거부만 심판청구했던 사례는 「취득세 경정거부만 심판청구했다면 부과·독촉처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소송에서 처음 꺼낸 주장은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주장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증거의 무게는 따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 때 한 진술이나 심판청구서의 설명과 어긋나면 법원은 그 차이를 살핍니다. 새 주장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명책임은 주장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장부에 없는 비용이나 공제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납세자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새 주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양이 달라집니다.

세무서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세 근거를 보탤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소송에서 주장을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도 세무서의 새 근거에 대응할 반박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세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거나 세액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주장을 소송에서 다시 해도 되나요?

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할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판 결정의 이유와 관계없이 처분이 위법한지 새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새로 하려는 주장이 다툼 중인 처분과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관한 것인가요?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있으니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

  2. 다른 연도나 다른 세목의 세금에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그 처분의 불복기간과 경정청구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세무조사 확인서나 심판청구서에 새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이 있나요?

    진술이 나온 경위와 이를 바로잡을 객관적 자료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4. 세무서가 진행 중인 처분의 세액을 늘렸나요?

    증액경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정리하고 당초분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다만 심판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은 소송 기록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심판청구서를 쓸 때 사실관계를 소송에서 바꾸기 어렵게 확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리 주장은 나중에 더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나온 경우에도 같습니다. 재조사 뒤 세무서가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소송에서 재조사 범위 밖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정문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소송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정문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인정된 사실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원용하십시오.

조세소송 새 주장 대응 순서

  • 처분 범위 확정 - 다툴 처분의 세목·과세기간·세액을 납부고지서와 결정서로 특정합니다.
  • 전심 기록 검토 - 심판청구서·의견서·결정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주장을 정리합니다.
  • 새 위법 사유 발굴 - 과세요건, 평가방법, 계산 오류, 절차 하자를 처분 전체에서 다시 찾습니다.
  • 증거 정리 - 새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금융자료와 늦게 내는 이유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제출 시기 관리 - 1심에서 가능한 한 일찍 내고 늦어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주장이 같은 처분의 범위 안에 있는지와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심 기록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주장 구성과 증거 정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심판청구를 혼자 진행한 납세자는 주장 범위를 좁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맡기기 전에 처분 전체를 다시 검토하면 계산 오류나 평가방법 문제가 새로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심판청구서에 적은 사실관계는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다」처럼 불리한 사실을 쉽게 인정한 문장이 있으면 소송 전략이 좁아집니다.

여러 연도를 한꺼번에 조사받았다면 연도별 처분마다 불복기간과 전심절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 연도만 소송으로 가져가면 나머지 연도는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심판 기록을 바탕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주장을 다시 구성해 왔습니다. 처분 범위와 증거를 맞춰 정리하고 행정소송과 후속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청구 대리
  • 증액경정 처분 불복
  • 세무조사 사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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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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