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5392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유리)체비지로 보아 비과세
-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시설로 지정
- 일반에 분양하기 위한 건물
- 체비지에 건축시설 포함
취득세·보유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받은 건물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한 사안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해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건축물은 면제 대상 체비지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종전 판례, 현행법과의 차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체비지 면제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하되, 과세관청이 경정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5년 안으로 한정) 안에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된 건축물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분양으로 매각하기로 예정된 체비시설은 면제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면제가 부인된 것은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 없이 임대하며 보유한 부분입니다.
A사는 도심 업무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세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토지등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업무시설 일부를 사업시행자 몫 체비지로 정했고, 2019. 5. 준공 뒤 그 부분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로 신고했습니다. 분양 공고는 내지 않고 층별로 임대해 왔습니다. 구청은 2024. 3. 면제를 부인하고 취득세를 고지했고, A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2026. 8.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인가받은 계획에 체비지로 적혀 있는데도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토지등소유자 중 1인이자 사업시행자였습니다. 2012. 10. 30. 받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지하 8층 지상 24층 업무·판매시설 106,213.63㎡ 중 45,266.12㎡를 환지로, 60,895.74㎡를 체비지로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 2. 11.
사업시행인가
2012. 10. 30.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체비지 60,895.74㎡)
2014. 12. 18.
체비지 59,033.46㎡ 취득세 면제로 신고
2019. 10. 10.
사실상 환지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고지
2019. 12. 18.
이의신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만 취소
2025. 8. 22.
서울고등법원 2024누72300 판결
2026. 7. 9.
대법원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원고는 2014. 12. 18. 공사비 등 약 8,077억원을 환지와 체비지의 연면적 비율로 나누고, 환지 중 종전 부동산 가액을 넘는 부분만 감경세율로 신고하면서 체비지 59,033.46㎡는 면제로 신고했습니다. 피고 종로구청장은 그 체비지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환지로 보고, 2019. 10. 10.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11,583,048,74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1,214,612,120원만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체비지 정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의 체비지와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 후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게 하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로 봅니다.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경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임대만 하고 일반분양을 시도한 적이 없어 계획상 체비지라도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획상 이름보다 일반분양 예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체비지에 건축물도 들어간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시설로 정한 건물을 일반에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이으면서, 일반분양 전제가 없으면 지정만으로 체비지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유리)체비지로 보아 비과세
(불리)체비지 아님, 과세 유지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두30639 판결은 체비지를 업무시설로 임대하거나 호텔로 운영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 당시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5102 판결은 체비시설을 보유한 사업시행자의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인가받지 않은 부분은 보류지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도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체비지나 보류지가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면제가 부인되면 그 부분은 사실상 환지로 과세됩니다. 2025두35035 사건에서 피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청산금 상당 부동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50% 감경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2026두30639 판결은 이런 과세가 감면 후 추징이 아니라 본래의 부과처분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유일한 토지등소유자여서 청산금 정산이 필요 없더라도, 늘어난 재산을 취득한 실질에 따라 신축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2025두35035 사건의 이의신청 결정은 산출세액을 적어 감면받았다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했고, 납부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 3,514,553,920원은 남았습니다. 이 쟁점은 「취득세 감면을 잘못 받아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내야 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2025두35035 사건에는 기한 없이 면제하던 2014. 12. 31.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개정으로 2019. 12. 31.이라는 기한이 붙었고, 2026두30639·2025두35102는 이 기간의 조문에도 같은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2020. 1. 15. 개정에서는 사업시행자 체비지 면제 문구가 빠졌습니다. 현행 제74조는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의 체비지·보류지를 75% 경감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대지 조성용 부동산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만 50% 경감합니다. 현행 제74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업무·상업용 체비지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시기 | 정비사업 시행자 체비지·보류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보류지 |
|---|---|---|
| 2014. 12. 31. 개정 전 | 면제(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 면제 |
| 2015. 1. 1. 시행본 | 2019. 12. 31.까지 면제 | 2019. 12. 31.까지 면제 |
| 2020. 1. 15. 개정 | 면제 문구 삭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75% 경감(2022. 12. 31.까지) | 75% 경감(2022. 12. 31.까지) |
| 현행 (핵심 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75% 경감(2028. 12. 31.까지) | 75% 경감(2028. 12. 31.까지) |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현행법상 대지 조성용 부동산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만 50% 경감됩니다.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2014. 11. 19. 시행본, 2015. 1. 1. 시행본, 2020. 1. 15. 시행본, 현행)
다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경감에서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개념이므로, 매각 예정 없이 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에 이 판결의 해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취득해 이미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이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비지를 일반분양으로 매각하기로 예정했는지와 취득 시점의 적용 법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검토와 지방세 불복·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부분에 분양 공고나 매각 시도를 한 적이 없나요?
일반분양 전제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매각 검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체비지로 신고한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사업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사정이 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율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두30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인가받지 않은 부분을 보류지라고 주장하려 하나요?
계획상 보류지 인가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다른 쟁점을 우선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5102 판결
과세예고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30일), 이의신청·심판청구(90일) 중 어느 절차로 다툴지 바로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91조
체비지 면제 분쟁에서 사업시행자가 먼저 꺼내는 자료는 대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획상 명칭보다 그 건축물을 일반분양으로 팔기로 예정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분양 공고안, 분양대행 계약, 매각 검토 보고서처럼 매각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없으면 계획서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사업 구조상 준공 뒤 임대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체비지와 환지의 연면적 안분, 청산금 상당 부분의 감경세율, 신축공사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논리가 한꺼번에 쟁점이 됩니다. 면제 여부만 다투다가 과세표준과 세율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사유가 다릅니다. 산출세액을 적고 감면을 신청한 신고였는지,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신고서 원본을 확보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검토, 이의신청·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임대 자료를 시기별로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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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