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소송, 대법원은 면세·환수금·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운영한 병원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공단 환수금을 실제로 냈어도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 무신고는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111 판결의 쟁점별 결론과 쌍방이 각각 이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료법인 명의 병원이라도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했다면 진료비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과세기간이 10년 동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의료법인의 상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그 결과 면세 배제와 환수 진료비 과세는 과세관청이, 7년이 지난 부가가치세 부분 취소는 의료법인이 이긴 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의료재단은 지방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B씨가 2012년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병원을 경영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5. A의료재단에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했고, 재단은 그중 일부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2026. 8. 받은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2017년 제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는 환수금을 냈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운영자가 B씨인데 왜 재단에 과세하는지, 9년 가까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과 세무서는 각각 무엇을 다투었나요?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인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소외인은 2008. 6. 초순경 병원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또는 처남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했고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요양급여비 합계 13,650,224,1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상고한 쪽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의료법인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인지 | 면세 아님, 상고기각 |
|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야 하는지 | 납부해도 제외 불가, 상고기각 | |
|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운영자 귀속 아님, 상고기각 | |
| 세무서 (핵심 행) | 부가가치세 부분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 단순 무신고는 부정행위 아님, 상고기각 |
세무서 상고기각으로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2. 10. 원고에게 17,415,801,080원, 소외인에게 9,779,895,81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했고, 2024. 1. 16. 내부 재량준칙 개정에 따라 각각 6,652,157,840원, 6,845,927,060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세무서는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라 2011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1~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면세 대상이라는 점,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외인 과세를 상고이유로 들었습니다.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했는데 왜 면세가 안 되나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의료법인은 형식상 개설자이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리는 안마사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한 안마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에서 나왔고,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했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5조도 같은 구조여서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에 환수금을 냈는데도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고, 「이는 해당 부당이득징수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징수처분은 공급 거래 뒤의 별도 제재처분으로 공단 재량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처분이나 납부로 공급 거래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거나 공급가액이 줄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008. 6.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권 일체 포괄 양수
2008. 8. 26.~2017. 11. 2.
요양급여비 113회, 합계 13,650,224,150원 수령
2018. 12. 10.
공단 부당이득징수처분(원고 17,415,801,080원)
2021. 7. 22.·9. 6.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고지
2024. 1. 16.
공단 징수금 감경(원고 6,652,157,840원)
2026. 7. 16.
대법원 쌍방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원심은 원고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징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본 부분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을 따랐습니다.
다만 판결이 재량행위의 근거로 든 「전부 또는 일부」 문구는 2020. 12. 29. 개정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까지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징수처분이나 납부로 공급 거래가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개정과 관계가 없어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하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상 귀속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외인이 상당 기간 원고의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소외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면세 여부는 실질적 개설·운영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의 귀속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세무서는 사무장병원을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으니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 1
장부 조작, 거짓 증빙 등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나요?
- 예(불리)결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나요?
- 예(중립)결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아니요(유리)결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원심은 원고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면세를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신고 7년이 지난 뒤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비의료인 운영이나 명의 사용만으로는 10년이 되기 어렵고, 2013두7667 판결이 든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장부 허위기재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의 같은 구조입니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과세기간별 제척기간 계산 - 신고 여부와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5년·7년·10년을 과세기간마다 따집니다.
- 부정행위 근거 대조 - 과세관청이 10년을 주장하면 장부 조작, 거짓 증빙 등 적극적 행위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귀속 관계 정리 - 운영수익 흐름으로 실질귀속 주장이 가능한지 봅니다.
- 환수 절차와 함께 관리 - 징수금액은 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운영자, 신고 여부, 장부·증빙의 적극적 조작 여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과세기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행정소송,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의 자금과 운영을 실제로 맡아 왔나요?
진료비가 면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과세기간별 신고 내역과 세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공단 환수금을 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환수금 납부는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으므로, 환수 금액은 공단 처분 불복에서 따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과세관청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오래된 과세기간까지 고지했나요?
장부 조작 등 적극적 행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7년 또는 5년이 지난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결과통지나 납부고지를 받은 지 아직 기한이 남아 있나요?
결과통지는 30일, 납부고지는 9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나 심사·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과세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과세기간마다 다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이 사건도 면세 배제와 환수금 쟁점에서는 의료법인이 졌지만, 무신고 7년이 지난 부가가치세 부분은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10년을 적용했다면, 장부 조작이나 거짓 증빙 같은 적극적 행위의 근거가 처분서와 조사 기록에 실제로 있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환수금을 이미 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주장으로는 더 이상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납부 여부와 관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환수금 부담은 공단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0. 12. 29.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처분이라면 개설명의인의 역할, 이익 귀속, 조사 협조 등 재량 고려 요소를 다툴 수 있지만, 개정 후 처분은 재량 여부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과세 불복과 환수 불복의 일정과 주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주장은 운영자가 돈을 빼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운영자가 지배권으로 실질 지배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이 주장이 면세 쟁점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간별 제척기간과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
- 부과제척기간·부정행위 쟁점 행정소송
- 실질귀속·명의 관련 과세 검토
-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과세 대응 병행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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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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