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폐업한 뒤 반품이 들어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폐업한 뒤에는 사업자 지위가 없어 반품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매입자 역시 폐업한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합니다. 반품 가능성이 남은 거래는 폐업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일 전에 반품을 받고 그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아니요, 폐업한 뒤에는 사업자 지위가 없어 반품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매입자 역시 폐업한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합니다. 반품 가능성이 남은 거래는 폐업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그런데 환입일에 공급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발급할 사업자가 없습니다. 폐업 뒤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세심판원 2015. 4. 30. 조심 2014서3737 결정이 이 점을 다뤘습니다.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며 영업권을 넘긴 사안입니다. 그 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공급가액을 낮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심판원은 공급가액이 바뀐 때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법인의 경정청구 거부도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급가액 변동 사안이지만 환입도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 뒤 반품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작성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야 하는데, 처음 작성일로 적은 점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폐업 직전에 서둘러 발급하더라도 작성일을 처음 거래일로 거슬러 적으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폐업일은 폐업신고를 한 날인가요?
일반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늦게 했다고 폐업일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매장을 닫고 직원을 내보낸 날, 마지막 매출이 있었던 날 같은 사실이 실질 폐업일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구분 | 폐업일 | 반품 처리에서 볼 점 |
|---|---|---|
| 일반 사업자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 신고일이 늦어도 영업 종료일 기준 |
|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 접수일 | 영업 종료 자료를 남겨 둘 것 |
| 합병 소멸법인 | 합병법인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합병법인 승계 범위 검토 |
| 청산 중 법인(승인)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최장 해산일부터 365일) | 25일 이내 신고·승인 필요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합병으로 사라지는 법인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이 폐업일입니다. 해산해 청산 중인 법인은 특례가 있습니다.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도록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이 폐업일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도 같습니다.
이 특례를 쓰면 청산 기간에 들어오는 반품도 폐업일 전 사유로 처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청산 법인이라면 해산 직후 승인 신청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뒤 반품하면 매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자는 폐업한 거래처에서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정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 2015. 6. 16. 조심 2014부5156 결정이 그런 예입니다. 영세율로 처리했던 임가공 거래가 뒤에 과세 거래로 바로잡히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한 사안입니다. 계속 사업 중인 거래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이미 폐업한 거래처는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폐업 거래처분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은 이 부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15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세율 착오 정정 사안입니다. 반품은 처음 세금계산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뒤에 공급이 되돌려진 경우여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거래처 폐업 소식을 들었다면 반품·감액 정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문을 닫기 전에 환입일을 확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긴 경우에도 같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의 조심 2014서3737 사건에서 처분청이 낸 의견이 참고가 됩니다. 포괄 사업양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사업이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건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의견이 결론을 가르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반품 기간이 남은 거래가 있는데 곧 영업을 끝낼 예정인가요?
영업 종료 전에 반품을 받아 환입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해산해 청산 중인 법인인가요?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폐업일 특례 승인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거래처가 이미 문을 닫았는데 반품·감액을 정산하려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니 정산 금액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반영해 합의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5. 6. 16. 조심 2014부5156 결정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계약을 준비 중인가요?
양도 전 공급분의 반품·감액을 누가 처리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넘기거나 종업원과 채무 관계를 떼어 놓으면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인은 폐업자로 남고, 양도 뒤 반품분은 앞의 결정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양도 계약서에 양도 전 공급분의 반품과 감액을 누가 처리할지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금 정산 조항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전 반품 정리 대응 순서
- 미정산 거래 목록화 - 반품 기간이 남았거나 감액 협의 중인 거래를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 환입일 확정 - 폐업 예정일 전에 반품을 받아 환입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환입일을 작성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습니다.
- 폐업일 관리 - 청산 법인은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폐업일 특례 승인 신청을 검토합니다.
- 폐업 확정신고 반영 - 반품으로 줄어든 매출과 남은 재고를 폐업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질 폐업일과 환입일의 선후, 사업양도 여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청산 단계의 부가가치세 정산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 직전 재고를 거래처에 넘기면서 반품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품이 폐업 뒤에 돌아오면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반품 조건이 있는 거래는 폐업 일정보다 반품 기한을 앞당겨 정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반품을 받았다면 그 재화는 폐업 때 남은 재고가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는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반품을 받는 것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으니 재고 처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과 청산 단계에서 남은 거래의 부가가치세 정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폐업일과 반품·감액 시점을 자료로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 폐업·청산 부가가치세 검토
-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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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 조세심판원 2015. 4. 30. 조심 2014서3737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조세심판원 2015. 6. 16. 조심 2014부5156 결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15. 4. 30. 조심 2014서3737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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