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외상값을 못 받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다면 부가세가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마이너스로 취소해 줄인 매출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부가세는 거래처 파산·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대손 사유가 확정된 뒤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대금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물건값을 끝내 못 받으면 이미 낸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 버리면 오히려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못 받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법인의 대표 A씨는 2025. 11. 거래처에 공급가액 3,00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자, A씨는 2026. 3.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26년 제1기 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줄였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 안내를 받은 A씨는 세금이 다시 나오는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못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는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증감, 기재사항 착오 등이고 대금 미회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상황 | 수정세금계산서 | 작성일 |
|---|---|---|
| 대금을 받지 못함 (핵심 행) | 발급 불가, 대손세액공제로 처리 | 해당 없음 |
| 하자로 대금을 깎기로 합의 |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발급 | 합의한 날 |
| 물건이 반품됨 | 환입 사유로 발급 | 반품된 날 |
| 인도 전에 계약 해제 | 계약 해제 사유로 발급 | 계약해제일 |
| 소송에서 서로 청구 포기 |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결정 있음 | 해당 없음 |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으므로 미회수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09. 3. 23. 조심2009서0377
법은 공급한 뒤 생긴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청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은 처분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09. 3. 23. 조심2009서0377).
마이너스로 취소해 신고했다면 무엇이 추징되나요?
세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줄인 매출세액을 다시 더해 경정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니면 줄인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거래처도 같은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그 신고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므로 거래처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위 원
| 다시 더해지는 매출세액 | 3,000,000 | |
|---|---|---|
| 더하기 | 과소신고가산세(10%) | 300,000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120일 × 10만분의 22) | 79,200 |
| 합계 | 추징 예상액 | 3,379,200 |
고지일까지 120일로 가정했고 해명 안내 뒤 수정신고라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정당한 수정 사유가 아니어서 줄인 매출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아직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거래처와 대금 감액 합의서나 반품 기록이 있나요?
공급가액 변동이나 환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
거래처가 부도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났나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줄어듭니다. 다만 A씨처럼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A씨의 경우 줄인 매출세액 30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30만원이 붙고,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7. 25.이 토요일이어서 납부기한은 2026. 7. 27.입니다. 해명 안내를 받았더라도 고지 전에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정식 경로는 대손세액공제입니다.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 부도 뒤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같은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확정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 1
거래처와 대금 감액에 합의했거나 물건이 반품되었나요?
- 예(유리)결과 합의일·반품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파산·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소멸시효 같은 대손 사유가 확정되었나요?
- 예(유리)결과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신청
- 아니요(중립)결과 아직 공제 불가, 채권 회수 절차와 대손 사유 관리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87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도 대손 사유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A씨의 3,300만원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대손세액은 300만원입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거래처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세무서가 경정합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앞당겨 처리하지 않아도 거래처의 공제는 결국 바로잡히는 구조입니다.
대금 다툼으로 금액을 깎기로 했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하자를 이유로 거래처와 대금을 깎기로 합의했다면 공급가액이 줄어든 것이어서, 합의한 날을 작성일로 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반품되었다면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서로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는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세심판원 2009. 3. 23. 조심2009서0377). 감액 합의서나 반품 기록처럼 공급가액이 실제로 줄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외상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발급 사유 확인 -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반품, 감액 합의, 대금 미회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메일로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여부 판단 - 대금 미회수만이 이유라면 해명 안내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대손 요건 점검 - 파산, 강제집행, 부도 6개월, 회수기일 2년 경과, 소멸시효 중 갖춘 사유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냅니다.
- 해명·과세전적부심사 - 감액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해명서로 소명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깎기로 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대손 사유가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매입세액도 함께 줄이기 때문에 세무서 전산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거래처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쪽 신고가 맞지 않아 해명 안내가 나오고, 그때는 수정신고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부도 6개월이나 회수기일 2년처럼 기간으로 따지는 사유는 기산일을 장부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감액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라도 합의서, 반품 확인서가 있느냐에 따라 정당한 공급가액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해명 단계에서 이 자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대금 미회수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작성, 대손세액공제 검토, 경정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소명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 조세불복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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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제2호·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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