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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과 줄 돈이 함께 있으면 대손충당금은 차액으로만 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같은 거래처의 매입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충당금 기준을 반드시 차액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실제로 상계하기로 약정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거래처별 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과 상계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서로 빼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전체 매출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니요, 같은 거래처의 매입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충당금 기준을 반드시 차액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실제로 상계하기로 약정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과 줄 돈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동시에 보유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별 순채권만을 표시한 내부 자금표가 있다는 이유로 충당금의 설정 대상까지 자동으로 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말 매출채권이 1억원이고 매입채무가 4,000만원인 거래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계약정이 없고 두 채권·채무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 1억원을 설정 대상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실제 지급할 순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다만 1억원이 곧 비용 인정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이어야 하고 결산에서 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정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매입채무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나로 채권의 존재나 계상 요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약정이 있으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상계하기로 했다면 매입채무를 빼지 않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의 예에서 매출채권 1억원 중 4,000만원을 매입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계 대상과 범위를 확인한 뒤 남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회사가 유리한 쪽의 잔액을 임의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거래처의 매출채권 1억원·매입채무 4,000만원을 확인할 때
구분충당금 계산 전 확인금액의 의미
상계약정 없음매출채권이 그대로 존재하는지1억원을 설정 대상에서 검토
4,000만원 상계약정약정 대상·범위가 일치하는지남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
이미 유효하게 상계상계 효력과 소멸 금액소멸한 부분은 잔존 채권에서 제외
모든 경우결산 계상액·설정 제외·법정 한도기초 채권액 전부가 손금은 아님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민법 제492조·제493조. 금액은 조건을 구별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확인할 문서는 본계약뿐만이 아닙니다. 정산합의서, 거래기본약정, 별도 상계확인서에도 상계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거래처와 여러 계약을 맺었다면 약정이 어느 계약의 채권·채무를 묶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거래처 전체 잔액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 문구가 단순히 향후 상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 특정 잔액을 상계하기로 한 것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권리·의무 내용이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불분명하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정산 자료와 실제 결제 방식까지 확인해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기만 해도 상계약정으로 보나요?

상계할 법적 요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계약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쪽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의 상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의 상계약정 유무와 이 민사상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유효한 상계로 채권이 소멸했다면 소멸한 금액을 여전히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남겨 둘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충당금을 계산하기 전에 잔존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 전표에서 두 계정을 묶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회사가 끼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일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의 채무자와 줄 돈의 채권자가 다른 법인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매입채무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합병·채권양도·채무인수가 있었다면 그 효력과 귀속 시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계하지 않은 매출채권 전액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계 전 매출채권은 충당금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법인의 한도는 사업연도 말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회사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별 순액표만 보고 충당금 기초 잔액을 정했나요?

    매출채권·매입채무 원장을 각각 꺼내 상계약정과 실제 소멸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2. 계약이나 별도 정산서에 상계 문구가 있나요?

    어느 채권·채무에 얼마까지 적용되는 약정인지 확인하고 결산 잔액과 맞춰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단서

  3.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른 관계회사의 잔액을 합쳤나요?

    법인별 권리 귀속을 다시 나누고 유효한 양도·인수나 상계가 있었는지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거래처 한 곳의 잔액만 맞췄다고 회사 전체 한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래처의 채권, 설정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 당기 대손금 등을 연결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법이 제외한 채권은 상계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설정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대손충당금과 확정된 대손금은 다릅니다. 충당금을 계상했다는 이유로 거래처의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회수불능 사유가 생겼을 때는 대손금 요건과 귀속 사업연도를 따로 판단합니다. 기존 수출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은 「해외 거래처와 분쟁 끝에 포기한 수출 매출채권,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채권·채무 상계와 충당금 대응 순서

  • 권리자 확인 - 거래처별로 채권의 채무자와 채무의 채권자가 같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상호나 그룹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잔액을 합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말 잔액 확정 - 매출채권 원장과 매입채무 원장을 결제·반품·상계 내역에 맞춰 대조합니다. 이미 소멸한 채권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약정 범위 대조 - 본계약과 정산합의서에서 상계 대상, 금액과 조건을 찾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거래까지 차감하지 않도록 계약별로 나눕니다.
  • 한도와 계상 확인 - 충당금의 결산 계상액, 설정 제외 채권 및 회사 전체 한도를 맞춥니다. 기초 잔액 산정과 손금 인정액 산정을 구별합니다.
  • 차이의 이유 보존 - 거래처 확인잔액과 내부 순액표가 다르면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향후 확인에 대비해 계약서·상계 통지·정산표를 함께 보관합니다.

상계약정의 실제 범위와 사업연도 말 남아 있는 채권에 따라 충당금의 기초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원장의 차이를 숫자로만 메우기 전에 계약과 결제 경위를 맞춰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약정을 찾을 때는 서명된 계약서와 결산 잔액표의 기준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말 잔액이 지난해 약정에 따라 이미 정산됐을 수 있습니다. 최신 계약서만 보면 아직 남은 채권과 이미 소멸한 채권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채권액을 다르게 확인해 왔다면 그 차이가 반품·할인·상계 가운데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차액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충당금을 늘리거나 줄이면, 채권 자체의 귀속 문제와 충당금 한도 문제가 섞입니다.

매출채권 원장, 매입채무 원장, 상대방 확인서에 같은 거래 식별번호를 붙여 두면 약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순액 지급만 반복했다는 사정과 해당 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는 문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 처리에 관한 법인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거래처별 채권·채무 자료를 맞춰 충당금 한도 계산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대손충당금 한도 검토
  • 대손금 손금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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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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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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