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존 사업을 떼어 새 법인을 세우면 2026년부터 창업감면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기존 사업을 승계해 같은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2026. 2. 27. 이후 분사부터는 그 임직원이 기존 회사와 친족·경영지배관계이면 예외가 막힙니다.
분사 법인을 세우기 전에 분리 계약, 대표자 지분, 기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뒤에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해 같은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2026. 2. 27. 이후 분사부터는 그 임직원이 기존 회사와 친족·경영지배관계이면 예외가 막힙니다.
어떤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형식상 새 사업자라도 실질이 새 사업이 아니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창업이 아닙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빠집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세분류가 같다면 상호와 사업장을 바꿔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으로 하던 포장육 판매업을 법인으로 옮기며 육가공 제조업을 더했다고 주장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업종이 같은 세분류이고 추가 업종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창업을 부정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사안이지만 업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산 인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들였더라도 그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입니다.
임직원이 사업을 분리해 나가면 왜 예외가 되나요?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독립하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내 벤처나 분사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두 가지 요건만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 사이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그 임직원이 새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사업 개시 후에도 유지돼야 합니다. 분사한 임직원이 나중에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를 미리 계산해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막혔나요?
2026. 2. 27. 개정 시행령은 세 번째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주의 자녀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있다가 사업을 떼어 나가는 구조는 이제 창업이 아닙니다.
| 요건 | 2026. 2. 26.까지 분사 | 2026. 2. 27. 이후 분사 |
|---|---|---|
|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 계약 | 필요 | 필요 |
| 분사 임직원이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 필요 | 필요 |
| 기존 기업과 친족·경영지배관계 아님 | 요건 아님 | 필요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2조
경영지배관계는 기존 기업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기존 회사 주식 30% 이상을 가진 대주주 임원이 분사해 나가는 경우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겸 임원의 분사도 감면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2. 27. 이후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분사해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종전 요건대로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사 준비 중이었다면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므로 일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창업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 1. 1. 이후 창업했다면 감면율은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부터 세액 전액까지 네 단계로 나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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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하는 사람이 기존 회사 지배주주의 친족인가요?
2026. 2. 27. 이후 분사라면 창업감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구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3호
기존 회사와 사업 분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나요?
계약서를 감면기간 내내 보관하고 아니라면 사업 개시 전에 체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1호
기존 회사에서 인수한 자산이 사업용자산의 30%를 넘나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인수 범위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분사 후 외부 투자로 대표 지분이 최대주주 밑으로 내려갈 예정인가요?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기므로 투자 구조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2항
청년이 아닌 대표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0%입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면 25%입니다. 연 법인세가 1억원이라면 5년간 감면액은 1억2,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입니다. 연간 감면세액 합계는 5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기간 중 고용이 늘면 일정 비율의 추가 감면도 있어 분사 직후 인력 계획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사 구조를 짤 때는 감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이 막히면 처음부터 신규 사업으로 설계하거나 다른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 후 배우자 명의 재창업 문제는 「폐업한 회사 대신 배우자 명의로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을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사업 분리 창업감면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분사하는 임직원이 기존 회사 사주의 친족이거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리 계약 체결 - 사업 개시 전에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 지분 설계 - 분사 임직원이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고 이후 투자 시 지분 변동을 점검합니다.
- 자산 인수 비율 -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한다면 사업용자산의 3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감면 신청 -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고 요건 증빙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사 임직원과 기존 회사의 관계, 지분 구조, 인수 자산 비율에 따라 창업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사·재창업 구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검토와 감면 추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사 창업감면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실제 매출 개시가 어긋나 있으면 어느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볼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 가족이 아니라도 기존 회사의 30% 이상 주주였다면 경영지배관계가 문제 됩니다. 분사 전에 기존 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세무조사에서 기존 사업 승계로 판정되면 5년치 감면액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분리 계약서와 자산 인수 내역을 감면기간 내내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사와 재창업 구조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분리 계약과 지분·자산 자료를 맞춰 감면 신청과 추징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검토
- 분사 구조 설계 자문
- 감면 추징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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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0항·제10항 제1호·제1호 나목·제1호 가목·제12항·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제21항·제2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2항·제26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제23항,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0082 판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55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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