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사업인정고시 전 2년 안에 산 땅이 수용되면 양도세 감면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되어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을 줍니다. 지금은 토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나란히 놓고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일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고, 감면 요건을 갖췄다면 이때 감면신청을 함께 합니다.

수용으로 판 땅이라도 감면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감면은 언제 그 땅을 샀는지,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났는지 두 날짜로 정해지므로 그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5월 도로 예정지 인근 토지를 11억원에 샀습니다. 2024년 3월 그 일대에 도로 공사를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났고, 2026년 6월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 18억원을 보상받았습니다. G씨는 수용된 땅이니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감면을 넣어 신고하려 했는데,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1년도 앞서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전 2년 안에 산 땅이 수용되면 감면을 못 받나요?

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이 되는 날보다 뒤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되어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2년 요건 판단 예시
  1. 2022년 3월

    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보다 먼저 취득해야 감면

  2. 2023년 5월

    토지 11억원 취득

  3. 2024년 3월

    사업인정고시

  4. 2026년 6월

    수용, 현금 18억원 보상, 감면 불가

사례에서 G씨는 고시일인 2024년 3월보다 10개월 앞서 땅을 샀습니다. 2년 이전 취득이 아니므로 수용 보상금 18억원에서 생긴 양도차익에는 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산 토지에 감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의 요건입니다.

2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나요?

기준일은 해당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이고, 고시 전에 협의로 먼저 팔았다면 그 양도일입니다. 이 날부터 거꾸로 2년을 세어 그보다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수용일이나 보상금을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보다 늦게 샀나요?

    감면 없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2. 수용된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나요?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일로 2년을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3.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기로 했나요?

    만기 보유 특약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4.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로 먼저 팔았나요?

    양도일부터 거슬러 2년을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상속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부모가 오래 보유하던 땅을 물려받은 직후 고시가 났다면 부모의 취득일로 2년을 따지게 됩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26.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현금 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채권 보상은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100분의 35, 5년 이상이면 100분의 45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보상 방법감면율2024년까지
현금100분의 15100분의 10
채권100분의 20100분의 15
채권 3년 이상 만기 특약100분의 35100분의 30
채권 5년 이상 만기 특약100분의 45100분의 40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0조

이 감면율은 2025. 3. 14. 개정으로 올라 2025년 과세연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현금 100분의 10, 채권 100분의 15, 3년 특약 100분의 30, 5년 특약 100분의 40이었습니다.

감면세액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다른 감면과 분리해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까지 인정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판 땅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인정고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의로 판 땅은, 그 거래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인지부터 따집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시일 대신 양도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매매라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적힌 사업명과 그 사업의 근거 법률, 사업시행자를 확인합니다.

이미 감면을 넣어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득일이 2년 요건에 맞지 않는데 감면을 넣어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감면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부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취득일과 고시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 접수일보다 앞서 잔금을 치렀다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고, 사업지역 범위가 달라 다른 고시일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합니다.

수용 토지 감면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토지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사업인정고시일, 수용일을 한 줄로 놓고 2년 요건을 계산합니다.
  • 보상 방법 확인 - 현금 보상인지 채권 보상인지, 채권 만기 보유 특약을 맺을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내고, 요건을 갖췄다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사후 정정 - 감면을 잘못 넣었으면 수정신고, 빠뜨렸으면 결정(경정)청구서로 경정청구합니다.
  • 불복 - 감면 부인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지역이 여러 번 변경 고시되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토지라면 기준일과 취득일을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보상금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가 수용되면 어쩔 수 없이 판 것이니 세금도 깎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사업 정보를 알고 미리 산 땅을 걸러 내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일, 잔금일, 등기 접수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지역 변경 고시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면 2년 요건과 감면율, 한도까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취득일을 잔금일로 볼지 등기일로 볼지, 어느 고시가 해당 토지의 기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 있어, 감면이 부인되었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보상금 과세 사건의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과 고시일, 사업지역 범위를 자료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