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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사업을 사면 전 주인 세금 책임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만 집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더라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기한

사업양수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지므로 불복과 납부 여부를 함께 정하십시오. 양수 대가와 거래 경위를 보여 줄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만 집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더라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사업양수인은 언제 전 주인의 세금을 내나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대상입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이 그 부족액을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대상 세금에는 세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세금이어야 하고, 「그 사업에 관한」 세금이어야 하며,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해야 합니다. 양도 뒤에 세무조사로 확정된 세금이나 양도인의 다른 사업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정은 신고나 고지로 세액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양도 전에 성립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지되지 않은 세금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세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 양도 뒤에 신고됐다면 대상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을 두 부류로 정합니다.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사람, 그리고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양수인책임 여부확인할 점
양도인의 친족·임원 등 특수관계인책임 가능양수 재산 가액 한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정상 거래원칙적으로 없음대가 산정 근거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조세회피 목적책임 가능거래 시기·대가·양도인 관여
자산 일부만 매입사업 양수 아님포괄 승계 여부

출처 -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그래서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정상 가격으로 사업을 산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범위는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을 포괄 양수한 사람이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전에 양수한 사업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당시 아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 2. 12. 전에 양수했더라도 그 뒤 처음 고지를 받았다면 좁아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책임집니다. 양도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업을 넘겼고 양수인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싼 대가, 체납 직후의 급한 거래, 양도인이 계속 사업에 관여하는 사정이 대표적인 의심 요소입니다. 이 목적의 판단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과세요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대가와 시기, 협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업을 「양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는 사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기계 몇 대나 재고만 산 경우는 사업 양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산양수도계약」이라는 이름을 썼어도 거래처, 직원, 영업권, 임차권을 함께 넘겨받았다면 사업 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넘겨받은 목록을 계약서 부속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면 사업 양수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종을 바꿨거나 직원과 거래처를 새로 구성했다면 그 자료가 반대 사정이 됩니다.

양도인에게 사업장이 여럿이고 그중 하나만 넘겨받았다면 책임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국세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책임진다면 얼마까지인가요?

사업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시행령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인과 친족이거나 그 회사 임원·직원이었나요?

    특수관계인으로 책임질 수 있으니 대상 세금과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2. 양수 대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나요?

    조세회피 목적이나 한도 계산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대가 산정 근거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 고지된 세금 중 양도 뒤에 확정된 것이 있나요?

    그 세금은 대상이 아니므로 90일 안에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4. 거래처·직원·시설을 함께 넘겨받지 않고 자산 일부만 샀나요?

    사업 양수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니 인수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다만 지급한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낮은 대가로 사업을 넘겨 한도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적정성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수 대가가 1억원이고 양도인의 부족 체납액이 3억원이라면 책임은 1억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시가 5억원인 사업을 1억원에 샀다면 차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평가액 5억원이 한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전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양도인과 친족, 임원 등 특수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대가 산정 근거, 협상 기록, 대금 이체 기록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정리합니다.
  • 대상 세금 확인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세금인지 고지 내역을 대조합니다.
  • 한도 계산 - 양수 대가와 시가를 비교해 한도가 맞게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과의 관계와 거래 대가, 넘겨받은 권리·의무의 범위에 따라 책임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인수 전 체납 위험 점검과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체납이 있다면 대금 일부로 먼저 정리하게 하는 조건을 계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거래 대가가 시세와 크게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받습니다. 대가를 정한 근거와 협상 과정을 남겨 두십시오. 감정평가나 복수의 매수 제안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양도 직전에 신고된 세금은 확정 시점이 양도일 전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신고일과 양도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면 대상 세금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인수 뒤 양도인의 체납 세금이 문제 된 사업양수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경위와 대가 자료로 조세회피 목적과 한도를 다툽니다.

  •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불복
  • 사업 인수 세무 실사
  • 조세회피 목적 다툼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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