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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조회사가 장례를 다른 장의업체에 외주로 맡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상조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장례를 제공하면서 중요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겨도 두 회사의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면 고객과 직접 계약했는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장례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객과 맺은 상조 계약서에서 장례를 누가 책임지고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장례를 제공하는 계약이면 일부를 외주로 맡겨도 면세 판단이 유지됩니다.

장례지도나 시신 관리를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상조회사가 받은 대가를 수수료 매출로 바꿔 과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주를 받은 장의업자도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해 매달 회비를 받고, 회원 가정에 장례가 나면 행사 전체를 총괄합니다. 회사는 2024년부터 지방 장례는 현지 F장의업체와 외주계약을 맺어 장례지도사 파견과 시신 관리를 맡기고, 회원에게서 받은 상품금액의 절반 정도를 용역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세무 검토에서 회사가 실제 장례를 하지 않으니 알선 수수료로 과세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와 F장의업체는 각자의 대가가 면세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의용역은 어떤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됩니다. 장례지도, 영현 관리, 빈소 운영처럼 장례를 치르는 용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열거합니다. 문구상 고객과 직접 계약한 장의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려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 공급에 포함되므로, 장례에 바로 쓰이는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수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장의업자 갑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을에게 맡기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일정 비율을 을에게 주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2-29, 2012. 5. 9.).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갑은 장의 알선이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를 외주로 준 것이라는 점, 시행령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할 뿐 고객과 직접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품금액의 47%를 외주비로 주는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라,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를 외주로 맡긴 상조회사도 면세를 받나요?

네, 상조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에 따라 장례를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고 일부를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겼다면 회원에게서 받는 대가는 면세됩니다. 외주를 받은 장의업자가 상조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비도 장의용역의 대가로 면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원에게 장례 제공 책임을 지는 쪽이 회사인가요?

    외주를 줘도 장의용역 면세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2. 회원이 장의업체에 직접 돈을 내나요?

    회사 수입이 알선 대가로 보일 수 있어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3. 상조 상품에 장례 외 상품이 묶여 있나요?

    품목별로 대가를 나눠 과세분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4. 면세 대가를 과세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5년 안의 기간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조회사 - 회원 모집, 계약, 회비 수납, 행사 총괄을 하면서 장례 제공 책임을 집니다.
  • 외주 장의업자 - 고객이 아니라 상조회사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면서 장례지도·영현 관리를 합니다.
  • 두 단계 모두 면세 - 같은 장례에 대해 두 사업자의 공급이 각각 면세됩니다.

장례 알선만 하면 왜 과세될 수 있나요?

고객과 장의업자를 이어 주기만 하고 장례 제공 책임은 지지 않으면, 그 대가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 아니라 알선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책임 주체와 대금 흐름이 판단을 가릅니다.

장례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구분
구조판단
상조회사가 책임지고 일부 외주상조회사·외주업체 모두 면세
장의업체가 직접 장례 제공면세
책임 없이 소개만 하고 소개비과세 여지
장례와 무관한 결합 상품품목별 과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국세청 법규부가2012-29

  • 책임 주체 - 장례가 잘못됐을 때 고객에게 책임지는 쪽이 누구인지
  • 대금 흐름 - 고객이 장의업체에 직접 내고 회사는 소개비만 받는지, 회사가 전액을 받아 외주비를 주는지
  • 장의업 등록 - 회사가 장례식장업이나 장례지도사 배치 등 장의업 요건을 갖추었는지

세 가지 중 책임 주체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상조회사 외주 장의용역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회원 약관과 외주계약서에서 장례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회비 수납, 외주비 지급, 추가 품목 정산을 장례 건별로 맞춰 둡니다.
  • 증빙 정리 - 면세 대가에는 계산서를 주고받고, 과세 품목이 섞이면 따로 구분합니다.
  • 환급 청구 - 면세 대가를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불복 검토 - 알선 수수료로 과세되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조 상품에 여행·가전 같은 다른 상품이 묶여 있으면 품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의·상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례를 외주로 맡기는 상조회사는 실제 장례를 하지 않으니 수수료 사업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회원에게 장례 제공 책임을 지는 쪽이 상조회사이면, 일부를 맡겼더라도 그 대가는 장의용역의 대가로 면세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대금 흐름이 판단 근거입니다. 회원 약관, 외주계약서, 장례 건별 정산서를 같은 형식으로 남겨 두면 알선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외주업체가 고객에게 따로 추가 요금을 받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추가 품목의 결제 주체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의·상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주 구조는 회원 약관과 외주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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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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