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다면 상생임대 5% 기준은 어느 보증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돌려준 뒤의 보증금이 기준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의 5% 증가율은 반환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4월 25일 회신에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 대비 5%를 넘지 않게 정한 임대차계약을 기한 안에 체결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반환한 보증금의 이체 내역과 반환 뒤 남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 상생임대차계약의 상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양도 뒤에는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전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사실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반환 뒤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파트를 산 뒤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2년간 보증금 9억원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6월 전세 시세가 내려가자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해 2억원을 계좌로 돌려주었고, 계약서는 고치지 않고 이체 내역만 남겼습니다. A씨는 2026년 12월 같은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 새 계약의 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서상 9억원의 105%로 보아야 하는지 돌려준 뒤 7억원의 105%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기준금액은 반환한 이후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재산-3015(2024. 4. 25.)에서, 반환 뒤 금액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하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사안은 2년 계약 중 보증금 10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서는 고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반환 영수증을 대신한 경우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임대인이 먼저 계약을 끊고 새 조건으로 다시 쓴 경우나 반환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초 계약서 기준 105%(불인정) | 94,500만원 |
|---|---|
| 반환 후 7억원 기준 105%(인정) | 73,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 계산으로 당초 보증금 9억원에서 2억원을 돌려줬다면 기준금액은 7억원이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한은 7억원의 105%인 7억 3,500만원입니다. 당초 금액 9억원을 기준으로 9억 4,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면 5%를 넘겨 특례를 잃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5%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비교 대상은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적용되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이므로, 기간 중 돌려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낮아진 금액이 기준입니다.
- 직전임대차계약 -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직접 맺은 계약. 매수 때 승계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 반환 뒤 실제 보증금. 반환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 체결 기한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 개시, 계약금 수령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
- 임대기간 -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 계약 2년 이상.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고,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습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례라면 2년 임대가 끝나는 2028년 12월부터 1년 안에 양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직전임대차계약 임대 개시(보증금 9억원)
2025년 6월
임차인 요청으로 2억원 반환(기준금액 7억원)
2026년 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상생 계약 임대기간 2년 종료
2029년 12월
양도기한(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차인이 바뀌는 사안에서는 이 규정으로 직전 계약 1년 6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상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반환 증빙 정리 - 돌려준 날짜와 금액이 나오는 계좌이체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어도 됩니다.
- 기준금액 확정 - 당초 보증금에서 반환액을 뺀 금액을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놓고 105%를 계산해 상생임대차계약 상한을 정합니다.
- 임대기간 확인 -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 계약 2년을 월력으로 셉니다. 반환 뒤에도 같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다면 기간은 이어집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 특례적용신고·경정청구 - 양도 뒤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를 내고, 특례가 부인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월세를 새로 받기 시작했거나 임차인이 바뀐 사안은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주택 상담에서 많은 분이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기준」이라고 생각해 당초 금액의 105%까지 올려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받고 있는 보증금을 봅니다. 시세 하락으로 2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2억원은 이미 직전 계약의 조건에서 빠진 것이고, 다시 올려 받으면 5%를 훌쩍 넘깁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이체 내역 한 장이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반환한 날짜, 금액, 임차인 요청이었다는 문자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이 먼저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증명됩니다. 반환 뒤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 계약의 보증금이 반환 뒤 금액을 넘지 않아야 임대기간이 합산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거부되거나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반환 뒤 금액 대비 5% 이내라는 계산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증가율 요건은 다툼이 없고, 없으면 당초 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되어 특례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반환 이체 기록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정한 뒤 증가율 계산과 임대기간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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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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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제5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015(2024. 4. 2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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