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 전에 맺은 전세계약도 상생임대 직전계약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세입자와 맺은 전세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입주자로 선정돼 취득하는 주택이라도 취득 전에 맺은 계약은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일과 첫 전세계약 체결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 12. 31.까지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득 후 직전 계약을 새로 1년 6개월 쌓아야 한다면 이 기한 안에 상생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 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보았고, 국세청은 취득 뒤 같은 세입자와 갱신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지정기간이 시작된 2024년 7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와 보증금 5억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세입자는 그달 입주했습니다. 2026년 9월 계약이 끝나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려 다시 계약하려던 A씨는, 첫 전세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을 취득하기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왜 빠지나요?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뒤 세입자와 맺은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임대차계약을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정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대금을 다 치른 날, 그 전에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 날보다 먼저 맺은 계약은 임대가 취득 뒤에 시작됐더라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4. 7.
잔금 전 전세계약(직전계약 불인정)
2024. 9.
잔금, 취득, 세입자 입주
2026. 9.
첫 전세계약 만료
2026. 12. 3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제162조 제1항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돼 취득하는 주택이라도, 취득 전에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 12. 7.). 분양계약으로 입주자 지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 후 체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 상황 | 직전계약 | 해석 |
|---|---|---|
| 분양 입주자 선정 후 취득 전 계약 | 해당 안 됨 | 서면-2022-법규재산-3529 |
| 매매계약 후 잔금 전 계약 | 해당 안 됨 | 재산세제과-1440 |
| 전 소유자 계약 명의만 변경 | 해당 안 됨 | 재산세제과-1446 |
| 승계 후 갱신·재갱신 계약 | 요건 갖추면 가능 | 서면-2022-법규재산-2849 |
출처 -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 86 해석사례
국세청은 사례집에서 같은 취지의 기획재정부 해석도 소개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세입자와 맺은 계약은 임대가 취득 뒤 시작돼도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해석(재산세제과-1440, 2022. 11. 17.)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새 소유자가 계약을 다시 맺은 뒤 임대가 시작된 경우도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해석(재산세제과-1446, 2022. 11. 18.)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이거나 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주인에게 넘겨받은 계약을 갱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계약 자체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지만, 취득 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맺은 갱신계약과 그 뒤 재갱신계약은 요건을 갖추면 직전·상생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각각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증가율, 계약 체결일 요건을 갖추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 10. 12.). 국세청은 이 기준을 분양 주택에도 적용했습니다. 잔금 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잔금 뒤 같은 세입자와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계약과 그 뒤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670, 2025. 12. 23.). 이와 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952, 2023. 8. 10.)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취득 뒤 첫 계약을 지금 새로 맺어야 한다면 현행 기한 안에 특례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직전 계약에 따라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하고, 그 뒤 상생 계약은 2026. 12. 31.까지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부터는 상생 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하는 요건도 붙었습니다. 취득 뒤 맺은 다른 계약이나 취득 뒤 갱신한 계약이 이미 있다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분양 아파트 상생임대 직전계약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정 - 분양대금 잔금일과 아파트 사용승인일을 확인해 취득일을 정합니다. 잔금이 먼저면 사용승인일 등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 계약 순서 비교 - 전세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취득일보다 먼저인지 봅니다. 먼저라면 그 계약은 직전 계약 후보에서 뺍니다.
- 다른 계약 찾기 - 취득 뒤 맺은 계약이나 갱신계약이 있는지 찾고, 실제 임대 1년 6개월을 채웠는지 월 단위로 셉니다.
- 기한 계산 - 상생 계약 체결기한 2026. 12. 31.과 양도기한을 함께 놓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인지 계산합니다.
- 신고와 불복 - 특례를 신청한다면 예정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 후에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 지정기간 중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하루 이틀 차이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 아파트는 입주 전에 전세를 맞춰 잔금을 치르는 일이 흔해서, 그 첫 전세계약으로 상생임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취득 전에 맺은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뺐습니다. 잔금 전 전세 덕분에 집을 산 사람일수록 특례 출발점이 늦어지는 셈입니다.
판단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 분양대금 잔금일, 사용승인일이 어떤 순서로 놓였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시행사가 발급한 분양대금 완납증명과 계약금 이체 내역을 같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순서가 회신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생임대 직전계약 사안은 잔금일과 계약 체결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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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 12. 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 10. 12.)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