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세입자 계약도 상생임대 직전계약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집을 취득하면서 전 주인에게서 넘겨받은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취득 후 직접 맺은 첫 계약이 언제 시작됐고 올해 말까지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에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 12. 31.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특례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렸다고 그 재계약이 곧바로 상생임대차계약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넘겨받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빠지므로, 직접 맺은 첫 계약이 언제였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4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입자는 전 주인과 2023년 6월부터 2년 동안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G씨가 그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2025년 6월 계약이 끝나자 G씨는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3억 1,500만원으로 5% 올려 2년 재계약을 맺었고, 이 재계약으로 상생임대 특례를 받아 2년 거주 없이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전세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아니요, 집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기존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에 대해 임차인과 직접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전임대차계약을 정의하면서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넘겨받은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G씨가 2025년 6월 맺은 재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 G씨가 취득 후 직접 맺은 첫 계약, 즉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같은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 맺어야 하나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뒤, 2026. 12. 31.까지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새 계약을 맺고 2년 이상 임대해야 상생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직전계약 기간과 체결 기한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2023년 6월
전 주인과 세입자의 전세계약(승계 대상)
2024년 4월
주택 취득, 임대인 지위 승계
2025년 6월
취득 후 직접 맺은 첫 계약(직전계약 후보)
2026년 12월
직전계약 1년 6개월 도달
2026. 12. 3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 계약을 넘겨받았나요?
그 계약은 빼고 직접 맺은 계약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직접 맺은 첫 계약으로 1년 6개월 넘게 임대했나요?
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특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새 계약을 2026. 12. 31. 전에 맺을 수 있나요?
보증금 5% 이하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아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약했나요?
법정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 증가율 - 직전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월세 증가율이 100분의 5 이하여야 합니다.
- 체결 기한 -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 상생임대 기간 -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G씨의 직전계약은 2025년 6월 시작해 2026년 12월에 1년 6개월이 됩니다. 계약 만료인 2027년 6월에 새 계약을 맺으면 체결 기한을 넘기므로, 기한 안에 새 계약을 맺을 방법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경우 증가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전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1.
개정 시행, 이후 양도분 적용
2026. 12. 3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
2027. 12. 31.
2026년 안에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양도기한
임대기간 종료 후 1년
2027년 이후 종료 시 양도기한
2029. 12. 31.
양도기한 상한
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면 2027. 12. 31.까지 팔면 됩니다. 이 개정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인 2026. 12. 31.은 그대로입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 확인 대응 순서
- 계약 출처 확인 -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계약일을 보고 취득 전 계약을 넘겨받은 것인지, 취득 후 직접 맺은 것인지 나눕니다.
- 직전계약 특정 - 취득 후 직접 맺은 첫 계약의 임대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체결 기한 대조 - 그 날이 2026. 12. 31. 이후라면 상생임대차계약을 기한 안에 맺기 어려우므로 일반 2년 거주 요건과 비교합니다.
- 양도 시점 계획 - 상생임대 2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안으로 잔금일을 잡습니다.
- 신고 - 양도 후 2개월 안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냅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직후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처럼 승계인지 새 계약인지가 애매하면 계약서 문언과 보증금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분들은 넘겨받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려 재계약하면 상생임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승계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빼고 있어, 그 재계약은 상생계약이 아니라 직전계약으로 세게 됩니다.
판단은 계약서 첫 장의 임대인 이름과 계약일로 합니다. 전 주인 이름으로 된 계약서와 취득 후 본인 이름으로 쓴 계약서를 나눠 두고, 보증금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해야 직전계약과 상생계약을 바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이 2026. 12. 31.이라 직전계약이 늦게 시작된 분은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특례 대신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비교하고, 특례로 신고한다면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가 나중에 다툴 때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임대인과 계약일, 보증금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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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