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 주인 때 세입자 계약을 만료 전에 새로 쓰면 상생임대 직전계약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끝내고 다시 쓴 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승계 계약이 만료로 끝났는지, 합의로 중간에 끝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6. 10.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합니다. 2026. 12. 31.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7. 12. 31.까지입니다.
전 주인 때 맺은 계약을 서둘러 고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한 계약은 그대로 두고 만료 뒤 처음 맺는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쌓아 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에는 전 주인과 2022년 6월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A씨는 그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를 빨리 받고 싶었던 A씨는 2024년 3월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와 합의해 기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4% 올린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2년 계약을 한 번 더 맺고 2026년 집을 팔려는데, 첫 새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새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아니요, 전 주인에게서 넘겨받은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끝내고 기간과 보증금만 바꿔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빼고 있습니다. 같은 세입자와 승계 계약을 중간에 정리하고 다시 쓴 계약은 그 승계 계약을 이어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승계 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내용을 바꿔 다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는 2020년 3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전 주인과 세입자의 계약(2019. 4. 5.부터 2021. 4. 4.까지)을 넘겨받았고, 만료 직전인 2021년 3월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2023. 8. 10.)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고, 사전답변 요지에서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2020. 3. 3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승계 계약 넘겨받음
2021. 3. 27.
승계 계약 만료 전 재계약(직전계약 불인정)
2023. 1. 7.
같은 세입자와 계약 갱신
2025. 1. 6.
다시 계약 갱신
2025. 9. 5.
세입자에게 양도
출처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841(2025. 10. 14.)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승계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난 뒤 새 계약을 맺었거나,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2년은 날짜를 어떻게 세나요?
임대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세고,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같은 회신에서 국세청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볼 때 이 계산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질의 사안처럼 실제 임대가 2023. 1. 7.부터 2025. 1. 4.까지였다면 23개월에 며칠이 모자라지만, 남은 기간을 1개월로 보아 24개월로 계산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본인이 체결, 승계 계약 제외 |
| 직전 임대기간 | 실제 1년 6개월 이상 |
| 증가율 | 보증금·월세 5% 이하 |
| 상생 계약 체결 | 2021. 12. 20.~2026. 12. 31. |
| 상생 임대기간 | 실제 2년 이상 |
| 기간 계산 | 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 |
| 양도기한 | 종료 후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3항
- 직전임대차계약 - 주택을 산 뒤 본인이 직접 맺은 계약이어야 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고, 2021. 12. 20.부터 2026. 12. 31. 사이에 맺어 실제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 계약금 - 상생임대차계약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기한이 새로 붙었습니다.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인정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 12. 31.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2027. 12. 31.까지 팔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처럼 2026. 12. 31.까지입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는 양도기한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이미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도 시행일인 2026. 10. 1. 이후 양도하면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상생임대 특례 직전임대차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이력 정리 - 취득일, 승계 계약 기간, 이후 계약의 체결일·임대기간·보증금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승계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직전임대차계약 확정 - 취득 뒤 본인이 맺은 첫 계약 중 승계 계약을 이어 쓴 것이 아닌 계약을 찾습니다. 만료 전 합의로 다시 쓴 계약이면 직전 계약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 5%와 2년 계산 -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하고, 실제 임대기간을 월 단위로 셉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을 넘기지 않게 잔금일을 잡습니다. 2026. 12. 31. 전에 끝나면 2027. 12. 31.까지입니다.
- 특례적용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냅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계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는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섞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특례를 빨리 받으려고 전 주인 때 계약을 서둘러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다시 쓴 계약을 승계 계약의 연장으로 봅니다. 서두른 계약이 오히려 직전임대차계약을 하나 늦추는 결과가 됩니다.
판단은 결국 날짜로 갈립니다. 승계 계약의 만료일, 합의해지일, 새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서만 남기지 말고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보증금 차액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날짜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생임대 특례 부인 사안은 계약 이력과 입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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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841(2025. 10. 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