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속세를 공시지가로 결정받았는데, 토지를 팔 때 더 높은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종전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언제나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 당시의 실제 시가가 증명된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토지의 매매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이 토지의 시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결정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구별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세가 과세미달이라서 과거 결정가액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토지를 팔 때 취득가액이 양도차익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5두32147 판결은 종전 상속세 결정가액이 무조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증명되면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 결정 자체를 자동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다투는 양도소득세의 적정 세액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결정에 사용한 공시지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결정·경정가액 규정을 근거로 기존 취득가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쪽은 그 금액이 당시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사 토지 거래를 제시한다면 거래 시점뿐 아니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와 거래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한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가격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면 대체 시가 주장도 약해집니다. 감정가액을 사용할 때에도 감정의 기준일과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모아 어떻게 다툴까요

상속개시일과 상속세 결정서·재산평가명세, 양도 계약서·신고서·경정청구 또는 과세처분 서류, 인근 유사 토지의 당시 매매계약·등기·공시지가·토지이용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먼저 세무서가 어떤 근거로 취득가액을 정했는지 특정하고, 비교거래와 이 토지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뒤 대체 가액에 따른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거부처분이나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불복기간을 개별 송달·통지일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기간을 놓쳐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개시일·종전 평가액·양도일·비교거래일을 한 줄에 놓고 각 가격의 산정 근거를 붙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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