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인이 여럿이면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을 각자 얼마씩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인이 여럿이면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으면 그 한도를 넘어 낼 의무는 없습니다. 수유자나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대신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인 앞으로 체납 세금 납부고지서가 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나 분배 비율이 틀렸다면 이 기간 안에 다투십시오.
상속인이 여럿이면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으면 그 한도를 넘어 낼 의무는 없습니다. 수유자나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대신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인마다 내야 할 몫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상속인의 몫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로 나눕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몫 | 상속받은 순재산 | 책임 한도 |
|---|---|---|---|
| 배우자 | 3,000만원(7분의 3) | 5,000만원 | 3,000만원 |
| 자녀 A | 2,000만원(7분의 2) | 3,000만원 | 2,000만원 |
| 자녀 B | 2,000만원(7분의 2) | 1,500만원 | 1,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7,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몫은 7,000만원의 7분의 3인 3,000만원입니다. 자녀 두 명은 각각 7분의 2인 2,000만원씩입니다. 이 금액이 각 상속인이 책임지는 기본 몫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대신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상속인 중 수유자나 상속포기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전체 합계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이미 한 처분과 절차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납부고지나 압류가 상속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받은 고지의 불복 기간도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고지와 독촉을 합니다.
상속인들은 체납 세금을 낼 대표자를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각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적으면 그 한도만 내면 되나요?
네,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위 예에서 자녀 한 명이 상속받은 순재산이 1,500만원뿐이라면 그 자녀는 1,500만원까지만 책임집니다. 자기 몫 2,000만원 중 50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고유재산으로 그 한도를 넘는 세금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한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부채와 상속세입니다. 상속받은 대출금이나 보증금 반환채무가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속세를 냈다면 그 금액도 빼야 합니다. 세무서가 자산 총액만으로 한도를 잡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채무증명서와 상속세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내야 하나요?
각 상속인은 자기 몫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해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 몫까지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각 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연대해 낸다고 봤습니다. 체납 세금 승계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조문 구조가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기가 받은 재산을 넘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냈다면 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낸 금액과 날짜를 증명할 납부영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로 한 상속인이 재산을 더 받았다면 그 상속인의 한도가 커집니다. 반대로 재산을 거의 받지 않은 상속인은 한도가 작아집니다. 협의서와 등기부를 함께 제출하면 상속인별 한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체납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인 중 유증받은 사람이나 상속포기자가 있나요?
법정상속분 대신 실제 받은 재산 비율로 몫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세무서가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채무나 상속세를 뺐나요?
빠졌다면 순재산 기준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해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을 포기했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았나요?
보험금 한도에서 체납 세금을 승계할 수 있으니 고지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다른 상속인 몫까지 대신 냈나요?
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보험금 한도에서 체납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피상속인이 체납 중에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도 일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에 체납 일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료 납입 기간과 체납 기간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체납 세금 분배 대응 순서
- 체납 내역 확인 - 피상속인의 체납 세목, 금액, 강제징수비를 확인합니다.
- 분배 비율 계산 - 법정상속분과 시행령 비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해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 한도 계산 - 각자 상속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빼 순재산을 구합니다.
- 대표자 신고 -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안에 대표자를 정해 신고합니다.
- 불복과 구상 - 고지가 한도를 넘으면 90일 안에 다투고, 대신 낸 몫은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의 구성과 수유자·포기자·보험금 유무에 따라 각자 낼 몫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검토와 한도 초과 고지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 승계 고지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한도 계산입니다. 세무서는 등기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상속받은 채무와 낸 상속세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더 받았다면 시행령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따져 보십시오. 수유자나 포기자가 끼어 있으면 법정상속분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고민한다면 사망보험금 수령 계획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보험금 때문에 포기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체납 세금의 상속인별 승계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자료로 상속인별 한도를 다시 계산해 과다 고지를 다툽니다.
-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검토
- 체납 세금 불복
- 상속재산 평가 검토
- 상속인 간 구상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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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