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상속을 포기했는데 받은 사망보험금 한도에서 체납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15년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받은 사망보험금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승계 대상이 아니라던 대법원 판결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보험증권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체납 세금을 승계했다는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남편의 세금과는 끝났다고 여길 필요도, 보험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승계 범위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5년 3월 양도소득세 1억 8,000만원을 체납한 채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 온 생명보험에서 E씨는 수익자로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5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2026년 2월 세무서는 E씨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남편의 양도소득세 1억 8,000만원을 승계했다며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E씨는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체납 세금을 승계하나요?
보험금을 받았다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맺고,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 | 상속포기자 | 한정승인자 | 단순승인자 |
|---|---|---|---|
| 규정 신설 전 | 승계 없음(판례) | 고유재산으로 봄 | 고유재산으로 봄 |
| 2015년 이후 | 보험금 한도 승계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2025. 1. 1. 이후 | 보험금 전액 한도 | 보험금 전액 한도 | 체납기간 비율 한도 |
- 규정 신설 전
- 상속포기자: 승계 없음(판례)
- 한정승인자: 고유재산으로 봄
- 단순승인자: 고유재산으로 봄
- 2015년 이후
- 상속포기자: 보험금 한도 승계
- 한정승인자: 규정 없음
- 단순승인자: 규정 없음
- 2025. 1. 1. 이후
- 상속포기자: 보험금 전액 한도
- 한정승인자: 보험금 전액 한도
- 단순승인자: 체납기간 비율 한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부칙(법률 제20611호) 제2조, 대법원 2013두1041 판결
원래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승계 대상인 상속인이 아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받은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뒤 2014. 12. 23.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담 사례처럼 2010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판결대로 승계가 없지만,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승계하는 세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한도까지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상담 사례라면 체납액 1억 8,000만원이 보험금 2억 5,000만원보다 적어 전액 승계 대상이 됩니다.
| 받은 사망보험금 | 25,000만원 |
|---|---|
| 고지된 체납 양도세 | 1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험료 중 일부를 수익자 본인이 냈다면 그 부분은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해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원래부터 승계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 중 체납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체납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 승계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제24조 제2항의 문언이 다릅니다. 2015년 전 상속이면 판례대로 승계가 없습니다.
- 보험 계약 구조 확인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를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 승계 한도 계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고지된 체납액을 비교합니다. 한도를 넘은 고지는 그 부분이 위법합니다.
- 가입 경위 정리 - 보험 가입일과 체납 발생일을 비교합니다. 체납 훨씬 전 가입이라면 승계 회피 목적을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한도 초과나 적용 시점 오류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보험금 외에 사전증여 재산이 섞여 있으면 보험증권과 상속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납세의무 승계 처분과 상속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세금과 무관하다는 생각, 반대로 보험금 전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15년 이후 상속분은 보험금 한도에서 승계하지만, 그 한도를 넘거나 피상속인이 내지 않은 보험료 부분까지 걷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날짜와 납입 기록에서 나옵니다. 사망일, 상속포기 수리일, 보험 가입일, 체납 발생일, 보험료를 낸 계좌의 명의를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규정은 상속개시일로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사망일 하나로 조문이 바뀝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승계 한도를 다시 계산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강제징수가 시작되면 보험금 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한도를 넘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료 일부를 본인이 낸 사실은 계좌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처분과 상속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일과 보험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 적용 조문과 승계 한도를 다시 계산한 뒤 불복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상속포기 심판문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문과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한도, 승계 회피 목적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 2024. 12. 31.)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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