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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회사가 법인세 불복을 하면 대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도 함께 다퉈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함께 다퉈지지 않습니다. 법인세·소득금액변동통지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세목·처분청·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회사가 심판청구를 해도 대표는 자기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대표는 회사에 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 다툴 수 없으므로, 추가신고 기한과 개인 처분의 90일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대표는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하거나, 자기에게 나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법인세 조사 결과 대표 상여처분이 나오면 회사와 대표가 한 팀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두 사람의 세금을 따로 봅니다. 회사의 불복이 대표의 세금까지 지켜 주지 않으므로, 기한을 두 갈래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회사는 2026. 4.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2023년 외주비 일부가 가공경비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H씨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었습니다. 회사는 2026. 6. 1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씨는 회사가 심판청구를 하면 자신의 종합소득세는 따로 할 일이 없는지, 회사가 이기면 자신도 자동으로 해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여처분이 나오면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무엇이 생기나요?

세무서는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회사에 통지하고, 대표에게는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는 이 통지를 받은 날 대표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할 수 있는 처분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상여처분 뒤 회사와 대표의 절차
구분다툴 처분기한
회사법인세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대표 추가신고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통지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대표 무신고 시 (핵심 행)종합소득세 납부고지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대표 추가신고 후경정청구, 거부 시 불복거부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회사의 불복은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1조,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대표에게는 그 상여만큼 근로소득이 늘어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H씨의 경우 회사가 6. 15.에 받았으므로 2026. 8. 31.이 그 기한이었습니다.

회사가 불복하면 대표의 종합소득세도 함께 다퉈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세목뿐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회사가 법인세와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대표의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그 사건에서 대표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회사 사건과 대표 사건

회사의 불복

(중립)법인세·통지만 다툼

  • 처분청은 회사 관할 세무서
  • 대표 종합소득세는 판단 대상 아님

대표의 불복

(불리)따로 기한 안에 해야 함

  • 회사 통지는 직접 다툴 수 없음
  • 자기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툼
  • 회사 결론과 관계없이 독립 진행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반대로 대표는 회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세금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도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원천이 된 법인세 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처분된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H씨의 경우 회사가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H씨 자신의 종합소득세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사건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H씨 개인 처분의 90일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이기더라도 H씨의 종합소득세는 불복으로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 낼 주장과 증거는 같은 내용으로 맞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의 원천납세의무는 회사에 대한 통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고, 대표는 자기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처분에 직접 불복할 기회가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그래서 대표가 다툴 대상은 자기 이름의 처분입니다. 추가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추가신고·납부를 했다면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그 거부에 불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추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종합소득이 없던 사람이 상여처분을 받고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와 관련해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이 적용됩니다. H씨 사안처럼 가공경비가 문제 된 경우에는 회사의 부정행위 여부가 대표 개인의 기간까지 정합니다.

추가신고를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기한 안에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 신고·납부로 보아 무신고나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상여 금액 자체를 다투려면 그 뒤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고지를 기다려 바로 불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처분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회사 불복 기한과 대표 추가신고 기한을 따로 적습니다.
  • 귀속 다툼 정리 - 금액이 실제로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귀속 불분명 상여가 맞는지 회사와 대표의 주장을 맞춥니다.
  • 회사 불복 - 회사는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 대표 개인 대응 - 추가신고 여부를 정하고, 개인 종합소득세 고지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따로 불복합니다.
  • 두 사건 함께 관리 - 결정 시기와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사가 두 사건의 청구서와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 금액의 실제 귀속, 회사의 부정행위 여부, 대표가 추가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조사 뒤 상여처분에 대한 회사와 대표의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인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쌓여 있나요?

    조사에서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귀속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회사 불복 기한 안이므로 심판청구 등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3. 대표 개인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나요?

    회사 사건과 별개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대표가 따로 불복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4. 상여 금액이 실제로 대표에게 간 돈이 아닌가요?

    귀속을 다투는 자료를 회사와 대표 사건에 같은 내용으로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상여처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 사건만 진행하고 대표 개인 사건을 놓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심판에서 이겨도 대표에게 이미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따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표 처분에 대한 기한을 별도로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추가신고를 할지 말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추가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 부담은 줄지만, 다툴 때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 뒤 바로 불복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회사와 대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대표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표는 다른 설명을 하면 두 사건 모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뒤 대표 상여처분에 대해 회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과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두 사건의 기한과 주장을 맞추어 관리합니다.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가지급금·상여처분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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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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