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대신 낸 대표 인정상여 원천세, 대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라도 회사가 낸 원천세를 대표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거절하려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구상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합니다. 대표자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해야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라도 회사가 낸 원천세를 대표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거절하려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구상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돈을 받지도 않은 대표가 왜 원천세를 부담하나요?
인정상여는 대표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에 넣은 금액 중 사외로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세법상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한 사실을 대표자 상여로 의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현실로 받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정상여에서 원천납세의무자는 대표자입니다. 회사가 낸 세금은 법적으로 대표자의 세금입니다. 회사는 그 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원천징수의무자일 뿐입니다. 이 구조가 구상권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등기상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이상을 가진 임원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 그 임원이 대표자가 됩니다. 대표자가 둘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합니다. 구상 상대방도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가 낸 원천세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제도의 구상권 법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지 않고 국가에 먼저 냈다면, 그만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가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구상을 막으면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남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구상을 거절하려면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집행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상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처리 방식 | 회사 법인세 | 대표자 |
|---|---|---|
| 대표자에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 영향 없음 | 구상금 지급, 귀속 분명을 증명하면 거절 가능 |
| 손비로 계상 |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 추가 상여 없음 |
| 구상채권으로 잡았으나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 |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 추가 상여 없음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면 대표자에게 다시 상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납한 세금이 또 상여로 처분되어 세금이 꼬리를 무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다만 회사 쪽에서는 그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속자가 분명한 임직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구상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회사의 손금 처리를 부인한 판결이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 없이 대납한 금액은 사업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대납액은 구상채권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가 바뀐 뒤에도 전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여처분 대상이 된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인정상여의 귀속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당시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세무조사로 과거 연도 인정상여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새 경영진이 세금을 먼저 내고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귀속 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적혀 있나요?
대납액의 기타 사외유출 특례와 구상권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상여처분 대상 연도 이후 대표자가 바뀌었나요?
당시 대표자에게 구상 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주식 매매계약의 세금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납한 원천세를 손비로 처리할 계획인가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구상채권 계상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여처분 자체를 다툴지 기한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때 새 경영진은 전 대표에게 구상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전 대표는 사외유출 금액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주식 매매계약에 세금 부담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구상 범위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얼마나 과거 연도까지 문제 되는지는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통상은 5년이지만, 법인세가 부정행위로 빠진 연도라면 10년입니다. 이 경우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주식 매매계약의 세금 보장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계약상 청구는 막히고 구상만 남을 수 있습니다.
구상과 별개로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상여처분이 취소되면 구상할 원천세도 사라지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원천세 대납과 구상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서 귀속 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인지, 특정 임원 상여인지 확인합니다.
- 원천세 납부 -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막습니다.
- 회계 처리 결정 -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잡을지, 손비로 처리할지 정하고 세무상 효과를 비교합니다.
- 구상 청구 -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하면 귀속 증명 책임을 전제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 처분 불복 병행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상여처분 자체를 다툴지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처분의 원인과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라 구상 가능성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정상여 원천세의 구상 청구와 소득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인수 뒤 세무조사에서 과거 연도 인정상여가 나오면 인수인과 전 대표 사이 분쟁으로 번집니다. 주식 매매계약의 진술·보장 조항과 세금 부담 조항이 구상 청구와 맞물리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상채권을 잡아 두고 회수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다시 문제 됩니다. 대표가 바뀌었다면 회수 조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음 세무조사에서 설명 자료가 됩니다.
전 대표가 귀속자를 밝히겠다며 자료를 내면 회사가 상여처분 불복에 그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구상 협상과 불복을 따로 진행하기보다 자료를 함께 모으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원천세 대납과 구상 문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소득처분 불복과 구상금 청구를 함께 설계해 회사와 대표자 사이 분쟁에 대응합니다.
- 소득처분 불복
- 인정상여 구상금 소송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경영권 인수 후 세무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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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1호 단서·제3호 아목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누74343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7315 판결로 확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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