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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이 지난 세금도 세무공무원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불복기간이 지나 과세처분을 취소받지 못했어도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배상을 청구하려고 처분 무효확인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남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의 심판청구가 먼저입니다.

네, 불복기간이 지나 과세처분을 취소받지 못했어도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배상을 청구하려고 처분 무효확인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처분을 취소받지 않았어도 국가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79다262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축전지 회사가 극판 원료인 연분에 물품세를 부과받은 경우였습니다. 부과 기간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였습니다. 회사는 감사원 심사청구로 일부 세금을 취소·환불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은 같은 종류의 연분이 다른 업체 사건에서 이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 점을 들었습니다. 분석기관의 회보도 엇갈렸는데 상급관서 질의나 조회 없이 과세한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복기간을 놓친 부분에도 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과세처분은 그대로 둔 채 손해를 금전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세금 처분이 위법하면 세무공무원 과실도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12519 판결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세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된 예로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한국감정원 감정을 기초로 주식 가액을 정해 상속세를 매겼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그 감정이 부실하다며 감정인을 징계하고 1983. 1. 20. 국세청장에게 알렸습니다. 재감정 결과 주식 가액은 4억 6천1백만원이 아니라 374만여원이었습니다. 같은 세무서장은 그 주식을 산 회사의 법인세 조사에서 재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행정소송의 1983. 12. 27. 변론기일에 이 사실을 보여 주는 서증을 냈습니다. 원심은 세무서장이 늦어도 그날에는 부실 감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1985. 12. 10.자 납세고지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배상액은 정당한 감정결과로 계산한 세금을 넘는 차액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국가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이득반환은 처분의 효력이 없어야 쓸 수 있고, 국가배상은 처분이 남아 있어도 과실을 증명하면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28000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라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낸 세금이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 기준은 「증여로 잘못 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법한 과세로 낸 세금을 되찾는 경로 비교
경로쓸 수 있는 때납세자가 보일 것기한
심판청구·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뒤처분의 위법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소송은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경정청구신고한 세액이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세법상 정당세액을 넘는다는 점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증액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부당이득반환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뒤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처분이 취소된 사실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국가배상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어도 가능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스스로 낸 세금은 다르게 봅니다. 87다카2569 판결에서 상속인들이 납세고지 전에 낸 1차 연도분은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지에 따라 낸 3차 연도분은 국가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납부 경위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당연무효를 다투는 방법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세금 고지 전 압류로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확정 전 보전압류 뒤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09534 판결은 보전압류로 걷으려던 국세가 확정되지 못하면 공무원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고지된 세금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도 같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가가 특별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 전 보전압류 뒤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국가배상보다 심판청구로 처분부터 다투는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세무서가 과세 전에 잘못을 알 수 있었던 자료(재감정 결과, 같은 쟁점의 다른 결정)가 있나요?

    세무서가 그 자료를 받은 날짜와 함께 정리해 과실 주장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3.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이 압류되었고 그 뒤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나요?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압류로 생긴 손해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4.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과세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장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압류로 매매가 깨지거나 대출이 막힌 손해는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와 물건 외의 손해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과세처분 자체로 생긴 손해라면 정당세액을 넘어 낸 금액부터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불복기간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로 처분부터 다툽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직접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세무서가 늘린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실 자료 확보 - 감정서와 재감정 결과, 질의회신, 같은 쟁점의 다른 결정처럼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액 정리 -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해 초과 납부액과 압류로 생긴 손해를 나눠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국세는 대한민국, 지방세는 그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알 수 있었던 시점과 정당세액을 넘는 금액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위법한 과세·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배상 소송의 결론은 세무서가 잘못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87다카2569 판결에서도 같은 세무서가 다른 세목 조사에서 재감정을 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과실 판단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복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증거를 세무서가 언제 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뒤에도 같은 과세를 유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과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국가배상보다 심판청구가 먼저입니다. 국가배상은 과실과 손해를 모두 납세자가 보여야 합니다. 처분을 직접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충 수단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함께 위법한 과세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를 검토해 왔습니다. 감정서와 처분 경위를 시점별로 맞춰 국가배상 소송에 대응합니다.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과세 국가배상 소송
  •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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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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